판시사항
부속건물의 법률상 운명
판결요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부속건물은 동일용지에 기재된 주된 건물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서 등기부상으로는 일필의 부동산으로 주건물과 운명을 같이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우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에 대하여 단기 4289.2.17.자 부산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수부 제113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중 (가),(다) 건물을 명도하라.
원고의 이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기 2는 피고, 기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피고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대리인은 당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단기 4289.2.17. 부산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수부 제113호, 동 제2,3목록기재 답에 대한 동 4288.9.21. 동 등기소 수부 제372호, 동 제4목록기재 답에 대한 동 4289.10.6., 동 등기소 수부 제893호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동 제2,3,4목록기재 답을 인도하고 동 답에 대한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지 마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대리인에 있어서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 및 별지 제2,3,4 목록기재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동 제1목록기재 건물은 원고가 경영하는 연와공장 사택이고 동 제2,3목록기재 토지는 일부는 공장건물이 있었고 일부는 연와원료인 점토채취장이고 동 제4목록기재 토지는 공장부지로서 사용하여 오던 것인바 피고는 원고의 실자로서 약 30년전 소외 1에게 출가하여 친정에서 분재받은 4, 50두락의 재산까지 탕진하고 생계가 극히 곤난하였으므로 원고는 단기 4280.6.경 소외 1을 연와공장사무원으로 채용하고 피고부부를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에 입주시켜 오던 중 단기 4282.5. 초순경 원고는 일신상 사정으로 대구방면에 장시간 여행하게 되어 기 실인을 소외 2에게 보관시키고 가사를 관리케 하였음을 기화로 피고부부는 본건 부동산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소외 2에게 대하여 원고는 기 출발당시 자기는 적색분자로 지적되어 도피 은신하니 본건 부동산은 역산으로서 몰수될 우려성이 있으므로 기자인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두라고 말하였다고 동인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원고의 인장을 교부받아 별지 제2,3,4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명의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소실되자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여한 각 소유보전등기를 하고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은 원래 미등기인 것을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본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우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본건 건물의 명도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동시에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경작방해의 금지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급하였다고 진술하고 기 주장에 반하는 피고대리인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실시당시는 농지가 아니고 원고소유 개와 및 난와공장의 부지고 일부는 원료채취장으로서 분배대상농지가 아니며 원고 감독하에 인부들이 기 일부 공지를 경작하여 식량에 충당한 사실은 있으나 소외 1이 이를 경작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동법에 따라서 원고 자경지로 확정되었고 별지 제1목록기재 (다) 건물중 별지도면 (ㄱ)부분은 소외 1이 입주한 후 건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의 비용으로서 동 소외인이 건축한 것이니 역시 원고 소유라고 부진하고 만약 우 원고주장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단기 4289.3.2. 별지 제2,3목록기재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양도계약을 하고 각서까지 차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동 계약에 의하여 동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바이며 가사 소외 1이 우 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부는 처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대리인의 주장사실중 원·피고간의 신분관계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 주장과 여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기여의 사실은 이를 부인한다. 즉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것을 단기 4278.12.20. 원고요청으로 피고의 부 소외 1이 원·피고의 망부로부터 기 생전에 증여받은 삼천포시 부림리 동시 송포리등 소재 답 30두락과 본건 부동산(단, 본건 건물중 별지도면 (나) 및 (다)의 (ㄱ)부분은 제외) 및 동시 향촌리 629번지 답 909평과를 교환하여 이래 별지 제1록록기재(단, 별지도면 (나) 및 (다)의 (ㄱ)부분 제외)에 입주하고 동 제2, 3, 4 목록기재 토지를 자경하여온 것으로서 이는 전부 소외 1의 소유이며 불연이라고 하더라도 동소외인은 우 일시로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십년간 평온차 공연하게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고 점유의 시초 선의였으므로 시효에 의하여 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불연이라 하더라도 본건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개혁법 실시전후를 통하여 소외 1이 적법하게 경작하여 왔으므로 본건 토지는 동 소외인에게 분배될 토지이며 원고가 당시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동법 실시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니 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진술하고 별지 제1 목록기재 부동산중 (나) 건물 및 (다) 건물중 별지도면 (ㄱ)부분은 입주한 후 소외 1이 자비로서 건축한 것이며 단기 4289.3.2.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반환한다는 각서를 차입한 사실은 있으나 동 토지는 소외 1의 소유물일 뿐만 아니라 부인 동 소외인의 동의없이 한 행위로서 동 소외인이 즉시 취소하였으니 하등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부진하다. 입증방법으로 원고 대리인은 갑 제1호증의 1,2,3, 동 제2,3,4호증의 각 1,2, 동 제5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3, 4, 5, 6, 7, 8의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2호증의 성립 및 동 제3,5호증의 공성부분의 성립을 각 인정하고 동 제4호증은 부지라고 진술하고 피고대리인은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5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9, 10, 당심증인 소외 11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1,2,3, 동 제2,3호증의 각 1,2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4호증의 1의 공성부분의 성립 및 동 제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4호증의 2는 부지라고 진술하다.
이유
피고는 원고의 실자이며 소외 1의 처인 점, 별지 제1목록 내지 동 제4목록개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여한 피고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부부가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에 현주하면서 별지 제2,3,4목록기재 답을 현재 경작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첫째로,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동 건물명도청구의 점에 관하여 안컨대 당원의 검증결과와 당심증인 소외 1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려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중 본건물(주되는 건물)인 (가) 건물 및 부속건물인 (다) 건물중 별지도면 (ㄴ),(ㄷ)부분은 원래 원고소유 연와공장 사택으로 사용하던 원고소유의 미등기건물이던 사실 동 부속건물인 (나)건물 및 (다)건물중 별지도면 (ㄱ)부분은 단기 4280년경 피고부부가 우 본건물에 입주한 후 피고 부인 소외 1이 자기비용으로 신축한 사실 및 우 (다) 건물중 동 도면 (ㄱ)부분은 동 도면(ㄴ),(ㄷ)부분인 본래의 건물에 달아낸 것으로써 동 (ㄴ),(ㄷ)에 부합되어 일체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을 좌우할 자료는 없다. 피고 대리인은 우 (가)건물 및 (다)건물중 (ㄴ),(ㄷ)부분과 별지 제2,3,4목록기재 토지는 원고소유이던 것을 단기 4278.12.20. 원고의 요청으로 소외 1이 기 소유인 삼천포시 죽림리 송포리등 소재 답 30두락과 이를 교환한 것이니 우 건물은 동 소외인의 소유라고 항변하나 동 주장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이를 조신치 않는 바이고 외에 동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좌없으며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에 관하여는 피고가 본건 건물점유의 시초에 있어서 무과실이었다는 하등의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우 (가)건물 및 (다)건물은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아니 할 수 없다. 연즉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부속건물은 동일용지에 기재된 주된 건물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 관찰하여 이를 등기부상은 1필의 부동산으로 주건물과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니 본건 건물중 부속건물인 (나)건물이 피고의 부가 자비로서 신축한 피고소유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본건 건물에 대한 단기 4289.2.17.자 부산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수부 제113호로서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전체가 원인없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본건 건물중 (가),(다) 건물을 피고부부가 점유할 타에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동 건물점유는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별지 제2,3,4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동 토지인도청구와 동 토지에 대한 원고의 경작방해금지청구의 점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대리인은 우 토지는 원고소유로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까지 별지 제2,3목록기재 토지의 일부에는 공장건물이 있었고 기 일부는 연와원료 채취장이며 별지 제4목록기재 토지는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서 기 대부분은 농지가 아니고 일부 농지부분은 원고가 자경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갑 제4호증의 1은 후시 을 제3호증과 대비하여 이를 조신키 난하고 원심증인 소외 4, 8의 증언은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며 원심증인 소외 2, 3, 5, 6, 7의 각 증언 및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우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공문서이므로 기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 동 제5호증,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 및 동 증인 소외 2, 3, 10의 각 증언의 일부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기성된 답으로서 피고의 부인 소외 1이 경작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다. 연즉 동법 실시당시 본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본건 토지는 동법의 소위 지주가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부가 매수할 농지이며, 동법 실시와 동시에 지주는 정부에개 대하여 동 토지의 보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동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연즉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우 등기말소토지인도 및 경작방해금지등 청구는 이여의 점에 대한 판단을 불사하고 이유없으므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단기 4289.3.2. 별지 제2,4목록기재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지의 계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전인과 여히 원고는 동 토지를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자경치 아니하였으므로 동 토지의 소유권은 동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였다고 할 것이니 동 토지에 대한 하등 권원이 없는 원·피고간의 우와 여한 계약은 하등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은 법리상 명백하므로 동 계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우 인정의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동 건물중 (가),(다)건물명도 청구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기여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변경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동 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