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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4. 7. 9. 선고 63나6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13]
판시사항

재심의 소 제기 기간

판결요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것을 요하고 이 기간은 당사자가 판결확정전에 재심사유를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재심원고, 항소인

재심원고 주식회사

재심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재단법인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2사1 판결)

주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재심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재심피고등은 연대하여 재심원고에게 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59.10.1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재심피고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1 회사 소송대리인은 재심원고의 경우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 판결중 재심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재심피고등은 연대하여 재심원고에게 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59.10.1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재심피고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1 회사 소송대리인은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재심 피고 2, 3은 이 사건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에서의 변론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기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건 재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1960년 민제1765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인 점, 동 원에서 1961.11.23. 동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1962.1.13. 동 사건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사실, 재심원고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9호 의 소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의 유탈을 이유로 1962.2.13. 본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일건기록상 명백한다.

재심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인 소외 1이 1961.12.30. 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판결의 내용도 동일 알았다고 추정되는 바 재심원고는 소외 1이 위 판결정본을 수령한 것은 1961.12.30.이 아니고 1962.1.8.이며 동 소외인은 위 판결정본을 동월 15일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수교하면서 위 판결정본을 영수한 것이 1962.1.8.이라고 말하므로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은 항소제기 기간내인 동월 22일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인데 서상과 같은 이유로 상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항소장이 반려된 것이니 본건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동년 1.23.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쉽사리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를 제기할 것을 요하고 위 출소기간은 당사자가 판결확정 전에 재심의 사유를 알았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재심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판결 확정 전에 재심사유를 안 것으로 추정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1962.1.13.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것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 본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 재심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각하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이 이와 취지를 같이 하였음은 상당하고 따라서 재심원고의 항소은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현(재판장) 최석봉 강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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