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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2. 25. 선고 71나161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2민(1),31]
판시사항

민법 607조 , 608조 에 위반되는 양도담보물을 매수한 자의 지위

판결요지

양도담보계약의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이 그 당시의 담보물의 시가를 초과하거나 또 그 계약이 민법 607조 , 608조 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위 담보물을 매수한 자는 선의, 악의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명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주문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2사이의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호 건물(구지번 대전시 성남동 216의 395지상건물)을 명도하라.

원고와 피고 1 및 피고 3사이의 항소비용은 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사이의 1, 2심의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 제3호 부동산을, 피고 3은 동 목록 기재 제2호 부동산을, 피고 2는 동 목록 기재 제1호 부동산(동 제1호 기재 부동산의 부지의 지번 표시를 당심에서 변경함)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피고 1이 별지목록 기재 제3호 가옥을, 피고 3이 같은 목록 기재 제2호 가옥을, 피고 2가 같은 목록 기재 제1호 가옥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가옥들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가 1970.1.19. 위 가옥들이 서 있는 지번의 대지를 포함한 그 소유의 분할전의 토지인 대전시 성남동 216의 77 대 741평을 피고들의 보조참가인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각서), 갑 제9호증(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토지매매계약서), 을 제6호증(영수증), 을 제7호증(약속어음),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공정증서),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영수증), 원심 및 당심증인 참가인(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원심 2회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매매계약서), 참가인의 원심 1회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3호 각 증의 각 1,2,3(각 매매계약서 및 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소외 1의 증언, 참가인의 원심증언(1,2)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1970.1.19. 위 216의 77 대지 741평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6,485,000원으로 정한바 그 중 금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그 잔대금 4,48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또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채 동 대지를 대전시 성남동 216의 392,395,396등 10여필지로 분할한 후 위 잔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동 대지상에 이 사건 가옥들을 포함한 가옥 12동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그 건물들이 완성되기 전에 그 중 별지목록 기재 3호 가옥과 그 대지는 1970.4.27. 피고 1에게 대금 80만 원에, 같은 제2호 가옥과 그 대지는 1970.2.25. 피고 3에게 금 135만 원에, 같은 제1호 가옥과 그 대지는 1970.4.8. 피고 2에게 금 75만 원에 각 매도하였고 그 밖의 가옥 4동과 그 대지는 소외 3에게, 나머지 가옥 4동과 그 대지는 소외 2에게 매도하여 각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후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위 토지 잔대금 4,485,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옥들을 포함한 위의 가옥들과 대지를 1970.6.19. 피고들의 동의아래 소외 1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금 460만 원을 차용하여 이것을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토지 잔대금이 지급되었는데 위 차용금 460만 원은 소외 3이 금 160만 원, 소외 2가 금 70만 원, 피고들이 금 160만 원을 분담 변제하기로 한 외에 나머지 공대지 98평에 관한 금 70만 원을 위 사람들이 각 분담 지급하기로 한 사실과 그후 위 차용금 460만 원이 완제되지 않은 사이에(물론 피고들이 분담하기로 한 것도 완제되지 않았다) 소외 1이 1970.10.27. 본건 가옥 3동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받은 다음 동 소외인의 승낙하에 매수자인 원고가 본건 가옥에 관하여 신축신고를 하여 원고명의로 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본건 건물들중 별지목록 기재 제1호 가옥의 지번이 1971.12.3.에 대전시 성남동 216의 394(종전지번은 216의 395)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본건 가옥들을 건축할 때 피고들로부터 선금을 받아 피고들의 각 소유 가옥으로 건축하였다는 뜻의 증언과 그밖에 위 인정에 저촉되는 증언을 하고 있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 참가인의 당심증언등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러니 이 사건 가옥들은 원고의 소유이고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피고들은 각 그 점유가옥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있다 할것인 바, 피고들은 첫째로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소외 1사이의 위의 1970.6.19.자의 계약은 본건 가옥들의 그 당시의 싯가가 그 피담보채권의 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하므로 그 법률행위는 민법 제607조 , 608조 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본건 가옥들을 매수한 원고도 본건 가옥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이 그 당시의 위 가옥들의 싯가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계약이 민법 제607조 , 608조 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1로부터 적법하게 본건 가옥들을 매수한 원고는 선의, 악의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다음에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본건 가옥들을 금 150만 원에 매수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나 그것이 신의칙에 위배될리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밖에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니 피고들에게 각 그 점유가옥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잘 되었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는바, 다만 별지목록 기재 제1호 건물의 지번 표시가 원심판결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그 표시를 변경하는 뜻에서 원고와 피고 2사이의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며 항소비용 및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각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병수(재판장) 유상호 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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