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5구합705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후 기동무기대공유도무기체계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양산판매하는 종합방위산업체이다.

나. 원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와 여과기 엘리멘트 등에 관하여 24건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협력업체들에게 부품 제작을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물품(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고 한다)을 납품하였다.

다. 국방기술품질원이 2013. 8.경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제출한 공인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면서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시험성적서 중 총 315건(이하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라고 한다)이 위변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을 제재사유로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10호 나목을 적용하여 2015. 8. 11.부터 2015. 11. 10.까지 3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 소정의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 부분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위임 없이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