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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노27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2017년 5월 말경, 2017. 5. 28. 및 2017. 6. 1. 경 대마 흡연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2017년 5월 말경 및 2017. 5. 28. 한국에서 대마 흡연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위 일 시경 한국에서의 대마 흡연 범행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8,326,837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35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5.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A와 함께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2017년 5월 말경 한국에서 대마 흡연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위 일 시경 한국에서의 대마 흡연 범행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 15,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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