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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노217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사실의 기재에 ‘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편취 액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임대 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방화 관리자,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대신 수도세와 전기세를 면제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들도 10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 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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