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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노1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공소사실은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원심이 증거로 들고 있는 감정 의뢰 회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소변을 제출 받아 피고인이 대면한 상태에서 밀봉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송부하여 감정 의뢰를 하는 등 수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한 수집 증거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소변 감정결과를 기초로 일시를 특정하였고, 장소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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