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7. 24. 자 의견서를 통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항 기재 범행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주장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위 주장이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공 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14세의 아동인 피해자가 8세 때에 경험한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이후 시간의 경과, 범행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범행 일시를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