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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노2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집행에 따라 2018. 2. 19.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필로폰 흡입기구가 압수되었고,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소변 및 모발에서 메트 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고 필로폰 흡입기구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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