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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145]
판시사항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보건법에 정한 기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입원중인 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하면서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에 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6월을 초과하여 입원시킬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최초 입원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고,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하면서 지체 없이 정신보건법 소정의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위와 같이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6조 ).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는 것이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고, 다만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ㆍ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제4항 ).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6월을 초과하여 입원시킬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최초 입원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고,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치료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는 것이다.

한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사유와 퇴원심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한 경우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 제7항 ). 또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신의 퇴원을 청구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이러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9조 내지 제31조 ).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시키면서 지체 없이 정신보건법 소정의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① ○○병원장은 2000. 11. 22. 경찰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받은 이후 72시간 이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72시간에 해당하는 2000. 11. 25.부터 17일을 초과한 2000. 12. 11.에야 비로소 보호의무자인 부산 사상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뒤늦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입원절차를 마친 사실, ② △△병원장은 원고의 최초 입원일인 2000. 11. 22.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정신보건법에 정한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를 퇴원시키지도 않았으며, 위 6개월 경과일부터 115일을 초과한 2001. 8. 13.에야 비로소 위 계속입원절차를 마친 사실, ③ 원고는 입원 직후부터 여러 차례 퇴원 희망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병원에서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적절히 고지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 의한 퇴원심사 등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로 원고를 계속하여 2002. 8. 1.까지 입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병원장과 △△병원장이 원고를 정신보건법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입원시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불법입원기간은 응급입원 의뢰일부터 72시간이 경과한 후 적법요건을 갖추기까지의 17일간과 최초 입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적법요건을 갖추기까지의 115일간의 합계인 132일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최초 입원일인 2000. 11. 22.부터 응급입원이 허용되는 72시간을 경과한 2000. 11. 25.부터 퇴원일인 2002. 8. 1.까지의 총 615일이 모두 정신보건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불법입원기간으로서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에는 정신보건법에 정한 적법한 입원의 절차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6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최초 입원 당시에 계속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노동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원고의 전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 이상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노동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최초 입원 당시나 입원기간 중에 알코올의존증후군 이외의 별다른 정신이상 증세는 없었고 이 사건 제1심 재판을 직접 수행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는 최초 입원 당시 46세의 나이였고 위 병력 외의 별다른 신체장애는 없었던 점, 원고가 다른 직장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일반노동에는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불법적인 입원기간 중에 행하여진 정신과전문의의 계속입원치료 판단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록 위 알코올의존증후군에 의하여 정상인에 비하여 노동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는 볼 수 있더라도(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566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하여 전혀 노동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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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4.12.15.선고 2004가단3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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