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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56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2.1.(981),3091]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알콜성 정신병 등의 병력이 있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정상인과 같이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과실상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알콜성 정신병 등의 병력이 있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정상인과 같이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소유 승용차에 소외 망인이 충격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망인에게도 야간에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도로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횡단한 과실이 있고, 위 소외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 1, 2 등은 알콜중독증세가 있는 위 소외 망인을 제대로 감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위 소외 망인과 위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50퍼센트로 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이유에서 위 소외 망인이 일반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감퇴가 된 정도의 정신병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그의 노동능력을 정상인과 같이 인정하고 있어, 위 알콜중독증세가 그 자체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소외 망인이 사고 당시 음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기록상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대로라면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통행 등에서는 정상인과 같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의 설시가 없는 한 위 소외 망인의 위 알콜중독증세나 그의 부모의 감호상 잘못이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편철된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사고 후 횡단보도에서 17.2미터 떨어진 지점에 떨어져 있었으나, 횡단보도상에서 위 소외 망인의 양말이 발견되었고(기록 제69면), 피고도 사고지점이 횡단보도로부터 3, 4미터 이내의 지점이라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어(기록 제107면), 사고지점은 횡단보도 또는 적어도 그 근접지점임이 분명하고, 사고 당시 그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점멸방식에 의한 경고는 주어졌던 것인데, 피고는 도로중앙에 있는 위 소외 망인을 목격하고도 일단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정(기록 제122면)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한 피고의 과실은 위 소외 망인의 과실정도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소외 망인 및 그 부모의 과실에 대한 상계비율을 50퍼센트로 정한 것은 다른 사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과다하여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1991.1.17.부터 1991.7.22.까지 국립서울정신병원 등에서 188일간 알콜성 정신병 등의 병명으로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후 1992.3.23.부터 같은 해 6.8.까지 78일간 다시 국립정신병원에서 “주정의존, (추정) 인격장애”란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의 담을 넘어 도주한 후 4개월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인과 다름없는 노동능력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망인이 6개월이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도 또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그 판시와 같이 일반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감퇴가 된 정도의 정신병자가 아닌데도 왜 퇴원이 되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도주하게 되었는지, 도주 당시 위 소외 망인의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보다 더 심리하여 위 소외 망인의 노동능력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정상인과 같은 노동능력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여 경험칙에 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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