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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판시사항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응급입원시킨 경우에는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계속 입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입원 후 19일이 지난 뒤에 비로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최초 입원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원일이 아닌 전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함으로써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위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위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적절히 고지하여 주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4]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5]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도·감독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초래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신질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응급입원시킨 경우에는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계속 입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입원 후 19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최초 입원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원일이 아닌 전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함으로써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위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위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적절히 고지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4]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도·감독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초래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신질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1.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3. 30.부터 2006.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9,064,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3행부터 같은 면 15행까지의 ‘다의 (1)’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2면 1행부터 4면 1행까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병원이나 제2병원에서 원고를 입원시킨 데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 및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에 위법이 있고, 원고의 퇴원심사청구절차를 알려 주지 아니하여 의견진술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었는바, 위 각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자인 피고 소속 공무원들 또한 그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위법행위로 위 병원들의 불법행위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제1병원장 및 제2병원장의 위법행위 여부

(가) 법률의 규정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데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며,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2조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경찰관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 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 이와 같은 긴급입원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같은 조 제3항 ),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의입원( 같은 법 제23조 )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같은 법 제24조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원시켜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4항 ),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의 경우 그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하고,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매 6개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는 시·도지사에게 퇴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퇴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한편,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보건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실을 알려야 하고,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 시·도지사는 위와 같은 계속입원치료 혹은 퇴원에 대한 심사 청구가 있으면 즉시 이를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 ), 회부를 받은 위 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심사시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법 제31조 제2항 ).

(나) 판 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4호증의 4, 을5호증의 14, 19 내지 23, 을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병원장은 원고를 최초 응급입원시킨 2000. 11. 22.부터 72시간이 훨씬 지난 2000. 12. 11.에야 보호의무자인 부산 사상구청장의 동의를 받은 사실, 제2병원장은 원고가 최초 입원한 2000. 11. 22.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2000. 11. 22.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01. 7. 23.경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 6.경 보호의무자인 사상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같은 해 8. 13.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계속입원치료에 필요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 또한 제1병원장과 제2병원장은 원고가 입원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적절히 고지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밟을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제1병원장과 제2병원장은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인신구속에 관련된 위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들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위 각 병원장들은 원고의 최초 입원시로부터 72시간이 경과한 2000. 11. 25.경부터 사상구청장의 입원동의서가 제출된 2000. 12. 11.까지의 17일간과 최초 입원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1. 4. 21.경부터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2001. 8. 13.까지의 115일, 합계 132일 정도 기간 동안 원고를 불법입원시킴으로써 원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원고의 퇴원심사청구 및 의견진술권이라는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에 대한 최초의 응급입원이 불법인 이상 원고의 입원기간 전체가 불법강제입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결과에 따라 입원이 되었으며 그 이후 계속입원심사를 통하여 계속입원의 필요가 인정되어 입원조치된 점 등 원고의 입원 사유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기간을 초과한 원고의 입원기간 전체가 불법입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신보건법 제39조 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마다 1회 이상 관할구역안의 소관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행하여야 하고, 그 지도·감독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지도·감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피고의 이러한 지도·감독의무를 규정한 위 법률의 입법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지도·감독의무는 공공의 이익이나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신보건시설 등에 수용된 특정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할 것이고, 을 11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지도·감독권한을 위임받은 소관 공무원은 2002년도 하반기부터 위 법령에 규정된 지도·감독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이전인 원고가 입원하고 있던 동안에는 그러한 지도·감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소관 공무원의 지도·감독의무 위반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지도·감독의무 위반이 정신보건시설인 제1병원장과 제2병원장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초래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의 침해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그 지도·감독사무의 귀속주체인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보호의무자인 사상구청장이 정신보건법 제24조 , 제26조 등에 의하여 72시간을 초과하여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입원시킬 경우에는 입원동의서를 발급하여 원고를 입원조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입원동의서 없이 원고가 불법입원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상구청장의 위법행위에 의하여서도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정신보건법 제22조 제3항 에서 정신질환자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보호자로서의 사무는 그 규정 형식과 취지,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기관위임사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의한 원고의 보호의무자인 사상구청장에게 그러한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0. 11. 22.부터 2002. 8. 1.까지 618일간 불법입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손해로서 29,04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입원기간 전체를 불법입원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앞서 인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관한 주장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을4호증의 4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도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최초 입원 당시 원고에게 계속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노동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원고의 전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 이상, 위 불법입원 기간 동안에도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노동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위 일실수입 손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위자료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위자료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관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지도·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의 자유와 중대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입원 사유와 그 경위, 위 각 병원장들의 위법행위의 정도 및 피고의 지휘·감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불법입원 기간 등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6. 2.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채정선 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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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4.12.15.선고 2004가단3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