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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4다20558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은 그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의무자와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은 응급입원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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