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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6236 판결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공2017하,2027]
판시사항

[1]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 제43조 제1항 의 취지 /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구 정신보건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의료보호시설이 아닌 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하게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보호나 관리·통제 아래에 둠으로써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 제43조 제1항 에서 정한 정신질환에 적합한 의료보호에 배치되는 경우, 위 조항들에 의하여 금지되는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반드시 그 입원 또는 입소가 피수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거나 그 수용으로 인하여 피수용자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갑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정신의료기관인 을 병원 등으로부터 위 병원에 정신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용되어 있던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에 대한 진료의뢰를 받아 정신질환자들을 갑 병원의 격리병실에 입원시켜 ‘구 정신보건법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자들을 갑 병원에 수용한 행위는 구 정신보건법에서 금지하는 적법한 의료보호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이루어진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6호 , 제43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 제1조 , 제2조 제2항 , 제5항 , 제6항 , 제3조 제2호 , 제43조 제1항 , 제55조 제6호 에 비추어 보면,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 제43조 제1항 같은 법에서 정한 정신보건시설, 즉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의료보호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하게 하여 정신질환에 적합한 의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구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구 정신보건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의료보호시설이 아닌 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하게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보호나 관리·통제 아래에 둠으로써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 제43조 제1항 에서 정한 정신질환에 적합한 의료보호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들에 의하여 금지되는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반드시 그 입원 또는 입소가 피수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거나 그 수용으로 인하여 피수용자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갑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정신의료기관인 을 병원 등으로부터 위 병원에 정신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용되어 있던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에 대한 진료의뢰를 받아 정신질환자들을 갑 병원의 격리병실에 입원시켜 ‘구 정신보건법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였더라도 그 입원이 정신질환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중한 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 제43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자들을 갑 병원에 수용한 행위는 위 조항들에서 금지하는 적법한 의료보호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이루어진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6호 , 제43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들을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

구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제1조 ),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고,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제2조 제2항 , 제5항 , 제6항 ). 구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규정하고( 제3조 제2호 ), 나아가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 제1항 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등(이하 ‘정신병원 등’이라 한다)’을 말하고, 정신요양시설은 ‘구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은 ‘구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정신보건법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들은 구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정신보건시설, 즉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의료보호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하게 하여 정신질환에 적합한 의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구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실천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 정신보건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의료보호시설이 아닌 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하게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보호나 관리·통제 아래에 둠으로써 이 사건 조항들에서 정한 정신질환에 적합한 의료보호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들에 의하여 금지되는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반드시 그 입원 또는 입소가 피수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거나 그 수용으로 인하여 피수용자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1) 구 정신보건법 제43조 제1항 , 제55조 제6호 의 문언 내용, 관련 규정과의 체계, ‘수용’이라는 개념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이 사건 조항들을 비롯한 관련 규정들의 판시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들에서 정한 수용의 의미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① 피고인이 정신의료기관인 ○○○○병원 등으로부터 위 병원에 정신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용되어 있던 정신질환자들(이하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이라 한다)의 급성기 질환에 대한 진료의뢰를 받아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3층에 설치된 격리병실에 입원시켰고, ② 위 격리병실의 입구에 잠금장치가 있는 철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사라는 명칭의 직원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의 출입을 상시 관리함에 따라 위 격리병실에 입원한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의 외부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하였고, ③ 또한 이 사건 병원의 담당의사가 입원치료를 결정한 이후에는 담당의사가 더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이 퇴원을 할 수 없었고 진료를 의뢰한 종전의 정신의료기관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퇴원이 자유롭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에 수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가)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이 구 정신보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에 수용한 행위는 이 사건 조항들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그리고 ① 이 사건 조항들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 치료 외의 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들의 규제를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구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 등에의 입원 절차와 요건, 입원기간, 퇴원 절차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급성기 질환을 치료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제한 없이 일반병원에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정신보건법 규정이 잠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할 무렵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다거나 그 치료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 입원기간 동안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결과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을 계속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④ 피고인은 ○○○○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기간이 만료된 일부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보호자 측에서 병원에의 계속 입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급성기 질환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종합검진을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위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킨 사실도 있다. 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게 급성기 질환이 발생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타과 병·의원에 외래진료를 받아 치료한 뒤 그 처방받은 약을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투약하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병동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정신병동에 입원하면서 급성기 질환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들이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전제로 정신질환이 아닌 급성기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일반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기초가 되거나 그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에 대하여 일부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입원이 정신질환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중한 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이 사건 조항들에서 금지하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수용의 목적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조항들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원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지적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은 ○○○○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에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거나 의료보호의 필요성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 3층에 설치된 격리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급성기 질환의 치료만을 위하여 입원한 경우와는 달리 정신질환에 대한 최적의 치료와 보호가 계속 제공되어야 할 터인데, 이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갖추지 못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전혀 제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의 자유로운 퇴원이 제한된 수용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 및 수용 상태 등에 관한 원심 판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정신질환의 진료 등 의료보호를 위하여 종전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수용 상태가 구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의 입원기간 중에도 여전히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에 수용한 위 행위가 이 사건 조항들에서 금지하는 적법한 의료보호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이루어진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신보건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구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정신질환자의 수용 및 그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조항들에서 정한 ‘수용’의 의미와 내용과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1)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의 정도가 위중하다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급박한 사정이나 필요성도 찾아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에 수용한 행위가 의료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2)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게 된 경위 내지 동기를 비롯한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기초가 되거나 그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에 대하여 일부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들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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