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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선고 2017가합20452 판결
기타(금전)
사건

2017가합20452 기타 ( 금전 )

원고

피고

1. B

2 . C .

변론종결

2017 . 10 . 19 .

판결선고

2017 . 11 . 16 .

주문

1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 , 271 , 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 3 . 16 . 부터 2017 . 11 . 16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30 % 는 원고가 , 나머지 70 % 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 , 65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는 피고 B의 모이고 ,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

나 . 원고는 2006 . 10 . 4 . 주식회사 D에 울산 울주군 E 대 1 , 334㎡ ( 이하 ' 이 사건 부 동산 ' 이라고 한다 ) 를 대금 330 , 000 , 000원에 매도하고 , 그 무렵 피고들에게 매도대금 중 198 , 000 , 000원을 위탁하면서 그 돈으로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해 사용할 것을 위임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위임계약 ' 이라 고 한다 ) .

다 . 원고는 2002 . 3 . 부터 2009 . 3 . 까지 0과 P에서 급여를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 은행 ( 이하 ' 우리은행 ' 이라고 한다 ) 계좌 ( 계좌번호 : F , 이하 ' 급여 계좌 ' 라고 한다 ) 로 받았 고 , 2009 . 3 . 부터 2017 . 1 . 까지 국민연금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 계좌번호 : G , 이 하 ' 국민연금 계좌 ' 라고 한다 ) 로 받았다 .

라 . 원고는 급여 계좌와 국민연금 계좌 외에도 주식회사 경남은행 계좌 ( 계좌번호 : H 0 , 이하 ' 경남은행 계좌 ' 라고 한다 ) ,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 ( 계좌번호 : I , 이하 ' 신한은 행 계좌 ' 라고 한다 ) 및 동울산새마을금고 계좌 ( 계좌번호 : J - 4 , K - 8 , L - 5 , M - 6 , 이하 ' 각 새마을금고 계좌 ' 라고 한다 ) 를 보유하고 있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 ,

1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며 , 원고가 노후에 혼자 생활할 수 없을 경우 같이 살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동 산 매도대금 중 198 , 000 , 000원을 증여하였는데 , 피고들이 이러한 부양 의무 등을 제대 로 이행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금 198 , 000 , 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

선택적으로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중 198 , 000 , 000원을 위탁하면 서 그 돈으로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해 사용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피고들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았으므로 ,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 피고들에 대하여 위탁금 198 , 000 , 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

2 )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급여 계좌 , 국민연금 계좌 , 경남은행 계좌 , 신한은행 계 좌 및 각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동의 없이 급여 계좌에서 2007 . 3 . 17 . 부터 2009 . 3 . 15 . 까지 합계 22 , 550 , 000원을 , 국민연금 계좌 에서 2009 . 3 . 13 . 부터 2016 . 10 . 27 . 까지 합계 50 , 220 , 000원을 , 경남은행 계좌에서 2007 . 4 . 7 . 부터 2009 . 2 . 16 . 까지 합계 26 , 880 , 000원을 ,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7 . 5 . 29 . 40 , 000 , 000원을 ,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09 . 9 . 12 . 및 2009 . 9 . 22 . 합계 75 , 000 , 000원을 각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14 , 650 , 000원 ( = 22 , 550 , 000원 + 50 , 220 , 000원 + 26 , 880 , 000원 + 40 , 000 , 000원 + 75 , 000 , 000원 ) 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들

1 ) 피고들은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며 , 원고 가 노후에 혼자 생활할 수 없을 경우 같이 살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 매도대금 중 198 , 000 , 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 단지 부동산 매도대금 중 198 , 000 , 000원을 받 으면서 원고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고 관리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 그 후 약속한 대로 원고를 위하여 위탁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 .

2 ) 피고들은 급여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받은 사실이 없다 .

3 ) 피고들은 2010 . 7 . 경 국민연금 계좌를 받아 그 무렵부터 원고의 공과금 및 생활 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 원고가 2017 . 1 . 4 . 남은 돈 1 , 180 , 500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

4 ) 피고들은 원고의 공과금 납부와 목돈 마련을 위하여 경남은행 계좌를 관리하였 는데 ,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원고를 위하여 지출하였다 .

5 ) 피고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40 , 000 , 000원을 인출하여 S에게 전달하였다 .

6 ) 피고들은 2006 . 2 . 6 . 부터 2017 . 1 . 11 . 까지 총 10회에 걸쳐 각 새마을금고 계좌 에서 합계 18 , 917 , 810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 나머지 56 , 802 , 190원은 원고 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다 .

3 . 판단

가 . 위탁금 198 , 000 , 000원의 반환청구

1 ) 위임계약의 해지 여부

살피건대 ,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중 198 , 000 , 000원을 위탁하면서 그 돈으로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 해 사용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6년경 피고들과 위탁금이 원고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관 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 그 무렵부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심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들의 갈등은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 위임계약은 소 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

2 ) 위탁금의 반환 범위

살피건대 ,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 피고들은 2006 . 10 . 20 . 부터 2016 . 11 . 25 . 까지 원고를 위하여 합계 82 , 908 , 090원 1 ) 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82 , 908 , 090원 초과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2 ) ,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위탁금 힙계 115 , 091 , 910원 ( = 198 , 000 , 000원 - 82 , 908 , 090원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 급여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22 , 550 , 000원

가 ) 살피건대 ,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 2007 . 3 . 17 . 부터 2009 . 3 . 13 . 까지 급여 계좌에서 합계 22 , 550 , 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아래 2 ) 항 내지 5 )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 피고들은 국민연금 계좌와 경남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해왔고 ,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40 , 000 , 000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임의로 송금 하여 사용하였으며 ,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 ② 급 여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대부분 피고들의 주거지 근처인 우리은행 동울산지점에 있는 CD 기기에서 인출되었는데 , 이는 피고들이 국민연금 계좌나 경남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 출할 때와 방법이나 장소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들은 2007 . 3 . 17 . 부터 2009 . 3 . 13 . 까지 급여 계좌에서 합계 22 , 550 , 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

나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급여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22 , 550 ,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국민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50 , 220 , 000원

가 ) 살피건대 ,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 2009 . 3 . 13 . 부터 2016 . 10 . 27 . 까지 국민연금 계좌에서 합계 50 , 220 , 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 위 인정 사실에 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 들은 2010 . 7 . 경부터 국민연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2009 . 3 . 13 . 부터 2010 . 6 . 20 . 까지 인출된 돈 합계 16 , 670 , 000원은 우리은행 무거동지점 등 여러 은행 지점에 있는 CD기기에서 인출된 반면 , 2010 . 7 . 이후 인출된 돈 합계 33 , 550 , 000원은 대부분 피고들의 주거지 근처인 우리은행 동울산지점에 있는 CD기기 에서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들은 2010 . 7 . 7 . 부터 2016 . 10 . 27 . 까지 국민연금 계좌에서 합계 33 , 550 , 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

나 ) 피고들은 국민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원고의 공과금 및 생활비 등에 사 용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

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국민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33 , 550 ,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경남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26 , 880 , 000원

가 ) 살피건대 ,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들은 경남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2007 . 4 . 7 . 부터 2009 . 2 . 16 . 까지 합계 26 , 880 , 000원을 임 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 피고들은 2008 . 5 . 22 . 자 1 , 350 , 000원의 경우 원고의 주택 페인트 및 방수공 사비 명목으로 Q에게 지급한 것이고 , 2009 . 2 . 16 . 자 930 , 000원의 경우 원고의 주택 보 조물탱크 설치비 명목으로 R에게 지급한 것이며 , 나머지 24 , 600 , 000원의 경우 원고가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Q과 R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이미 피고들이 위탁받은 돈 198 , 000 , 000원에서 원고를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포함된 점 ( 2008 . 5 . 22 . 부터 2016 . 11 . 22 . 까지 도장 및 방수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합계 5 , 951 , 800원 중 일부와 2009 . 2 . 16 . 자 물탱크 설치비 931 , 800원 ) , ② 원고가 24 , 600 , 000원을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 정 기예탁금으로 예치하였다거나 달리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2007 . 4 . 7 . 부터 2009 . 2 . 16 . 까지 경남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 26 , 880 , 000원이 원고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 달리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경남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26 , 880 ,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정기예탁금 40 , 000 , 000원

가 ) 살피건대 ,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2006 . 11 . 10 . 신한은행 계좌에 40 , 000 , 000원이 정기예탁되었는데 , 피고들은 2007 . 5 . 29 .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 피고 B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 ( 계좌번호 N ) 에 임의로 40 , 000 , 000원 을 송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 피고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S에게 40 , 000 , 000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들이 그 무렵 S에게 40 , 000 ,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정기예탁금 40 , 000 ,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한 정기예탁금 합계 75 , 000 , 000원

가 ) 살피건대 ,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들은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 있던 정기예탁금 합계 75 , 000 , 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

나 ) 피고들은 2006 . 2 . 6 . 부터 2017 . 1 . 11 . 까지 총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18 , 917 , 81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피고 C은 2016 . 4 . 4 . 부터 2017 . 1 . 11 . 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1 , 000 , 000원 ( = 500 , 000원 + 500 , 000원 + 10 , 000 , 000원 ) 을 , 피고 B은 2015 . 6 . 14 . 및 2015 . 7 . 18 . 합계 800 , 000원 ( = 500 , 000원 + 300 , 000원 ) 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11 , 800 , 000원 ( = 11 , 000 , 000원 + 800 , 000원 ) 을 반환하였다 [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경남은행 계좌에 피고 C 은 2010 . 6 . 3 . 500 , 000원을 , 피고 B은 2008 . 9 . 12 . 및 2013 . 9 . 12 . 합계 4 , 114 , 810원 ( = 3 , 114 , 810원 + 1 , 000 , 000원 ) 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 경남은행 계좌는 피고들 이 원고의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하여 직접 관리하던 계좌이므로 , 피고들이 경남은행 계 좌에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원고에 게 돈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한 정기예 탁금 중 나머지 돈 합계 63 , 200 , 000원 ( = 75 , 000 , 000원 - 11 , 800 , 000원 ) 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다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위탁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301 , 271 , 910 원 ( = 115 , 091 , 910원 + 22 , 550 , 000원 + 33 , 550 , 000원 + 26 , 880 , 000원 + 40 , 000 , 000원 + 63 , 200 ,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 해지일 또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 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 3 . 16 .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7 . 11 . 16 . 까지는 민법에 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경근

판사 김범진

판사 노민식

주석

1 )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지출한 돈 합계 82 , 908 , 090원 ( = 각 새마을금고 계좌 입금액 50 , 000 , 000원 +

2006 . 10 . 20 . 부터 2016 . 4 . 28 . 까지 병원비 합계 202 , 200원 + 2007 . 9 . 8 . 자 싱크대 등 교체비 합계

1 , 950 , 000원 + 2007 . 12 . 15 . 자 매트리스 설치비 140 , 000원 + 2008 . 5 . 22 . 부터 2016 . 11 . 22 . 까지 도

장 및 방수공사비 합계 5 , 951 , 800원 + 2010 . 6 . 3 . 자 및 2010 . 8 . 24 . 자 도시가스 실외 배관설치비 합

계 1 , 201 , 200원 + 2010 . 12 . 13 . 자 도시가스 실내 배관설치비 1 , 800 , 600원 + 2010 . 4 . 20 . 자 및 2010 .

8 . 19 . 자 가스계량기 설치비 2 , 597 , 590원 + 2010 . 6 . 10 . 자 및 2010 . 12 . 8 . 자 가스보일러 설치비 합계

2 , 401 , 300원 + 2010 . 8 . 12 . 자 병원비 합계 152 , 700원 + 2014 . 2 . 18 . 자 수도공사비 1 , 136 , 000원 +

2014 . 10 . 12 . 자 대문 교체비 2 , 000 , 000원 + 2015 . 5 . 9 . 자 휴대폰 교체비 297 , 000원 + 2015 . 7 . 28 .

자 냉장고 구입비 860 , 000원 + 2015 . 12 . 10 . 자 장롱 구입비 1 , 800 , 000원 + 2016 . 8 . 3 . 자 주택 측량

비 713 , 900원 + 2016 . 8 . 27 . 자 샷시 교체비 3 , 100 , 000원 + 2016 . 7 . 21 . 부터 2016 . 11 . 25 . 까지 병원

비 합계 5 , 672 , 000원 + 2009 . 2 . 16 . 자 물탱크 설치비 931 , 800원 )

2 ) 피고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간이영수증 , 피고들의 카드거래내역이나 계좌거래내역 , 돈을 받은 사람

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확인증 등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해당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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