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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8나2170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의해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사업을 위해 경기도교육감이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부친이다.

나. 동두천시 소재 C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고 A은 2014. 12. 22. 중식시간에 같은 학교 학생인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다. 이로 인하여 D는 병원에서 안면 골절 정복술 및 내공정술 등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피고 A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A의 보호자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6항 본문에 의해 연대하여 D의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D에게 2015. 11. 6.부터 2016. 12. 29.까지 치료비 11,386,8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단서 등에 따라 구상금 11,386,8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A의 보호자로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연대하여 위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D의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단서에 따라 D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피해자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고, D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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