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생의 책임능력
나.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
판결요지
가.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
나.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3조 , 나. 민법 제755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피고 2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 고 보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와 같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2는 평소에도 같은 반의 급우는 물론 다른 아이들과 시비가 잦았었고 이 사건도 원고 2와 사소한 시비끝에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며 이 점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본다면 아버지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 1의 일반적, 일상적 감독의무해태가 긍정된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같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결국 옳고 이와 같은 결론적 판단의 과정중에 설시한 바를 비난하는 소론은 경청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유 없는 것에 귀착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서의 원고 2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상계비율을 30/100으로 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