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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4.26.선고 2015가단5131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5가단5131 손해배상 ( 의 )

원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1. D

2. E

변론종결

2017. 4. 12 .

판결선고

2017. 4. 26 .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 부터 2017. 4. 26. 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 962, 328원 및 그 중 5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4 .

11. 12. 부터, 그 중 2, 625, 410원에 대하여는 2015. 7. 17. 부터, 그 중 1, 538, 318원에

대하여는 2016. 10, 14. 부터, 그 중 798, 6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30,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원주시 F에 있는 G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고, 피고 E은 위 산부인과의 원장이다. 원고는 H 위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

나. 피고 D는 2014. 11, 12. 05 : 00경 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원고에게 수유를 하려고 앉던 중 뒤에 있던 의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넘어지면서 원고를 떨어뜨려 원고의 머리가 피고 D의 좌측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다. 이 사건 사고 후에 원고의 머리가 부어오르자 피고 D는 피고 E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원고는 2014. 11. 12. 07 : 45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음날 다시 연세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발작, 외상성 두개혈종, 복합성 부분 발작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5. 12. 7.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수유를 하는 중 넘어질 경우 신생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수유를 하기 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를 함으로써 낙상을 미리 방지하여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 E은 산부인과 원장으로서 간호조무사인 피고 D를 지도 · 감독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사고와 원고가 진단받은 외상성 두개혈종, 복합성 부분 발작 및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들도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청구 범위

원고는 일부청구로 2015. 3. 2. 부터 2016. 10. 11. 까지의 치료비 4, 163, 728원, 약제비 및 통원치료비 798, 600원 및 위자료 50, 000, 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

나. 기왕치료비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3. 2. 부터 2016. 10 .

11. 까지 원고가 치료비로 4, 163, 728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다. 약제비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30. 부터 2016. 10. 11 .

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약제비로 총 127, 200원 ( = I약국 78, 400원 + J약국 17, 000원 + K약국 15, 900원 + L약국 15, 900원 ) 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약제비로 159,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 8. 1. 자 I약국 15, 900원, 2016. 10. 11. 자 L약국 15, 900원을 중복 청구하고 있으므로, 중복 청구하고 있는 31, 800원 부분은 이유 없다 ) .

라. 통원치료비 원고는 통원치료를 위하여 주유비, 통행료 등 총 639, 6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액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사정은 위자료 액수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 .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 000, 000원으로 결정한다 .

바. 공제1 ) 형사공탁금 피고들은 피고 D가 원고를 위하여 공탁한 7, 000, 000원을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원고를 위하여 7, 000, 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오히려 원고는 2017. 4. 12. 자 변론기일에서 피고 D의 공탁금을 출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기지급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26, 285, 36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6, 285, 3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26, 285, 360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26, 285, 360원이 원고의 위 재산상 손해 4, 290, 928원 ( = 기왕치료비 4, 163, 728원 + 약제비 127, 200원 ) 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남지 않는다 .

피고들은 나아가 위 26, 285, 360원 중 원고의 위 재산상 손해 4, 290, 928원을 초과하는 21, 994, 432원1 ) 은 피고 E이 위자료로 기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은 위 26, 285, 360원을 원고에게 원고의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자료 청구와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26, 285, 360원에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 4, 290, 928원을 공제하고 남은 21, 994, 432원을 위자료 액수에서 그대로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하되, 원고가 위 26, 285, 360원을 2015. 3. 2. 이전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 E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며 이 사건에서 별도로 청구하지 않

은 사정까지 함께 고려한다 .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원고에게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1. 12.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오승준

주석

1 ) 피고들은 2016. 12. 7. 자 준비서면에서 위 금액을 19, 496, 222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2, 121, 632원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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