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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2.9.선고 2016도176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6도1768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 A, B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EL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EM, EN, EO, EP

법무법인 ( 유한 ) DA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DB, EQ, DC, ER, ES

법무법인 ( 유한 ) H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I, ET, EU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노463 판결

판결선고

2017. 2. 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 는 '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 라는 의미로서, ' 선거운동을 위하여 ' 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 ·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 A이 X을 통하여 U, V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에게 2016. 4. 경에 15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증거재판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 .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만을 주장하였을 뿐, 기부행위 제한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심도 기부행위제한 위반 부분을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부적법하다 .

2.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과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 )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과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0 .경부터 2016. 2. 경까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수수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V에 대한 당내경선 관련 금품제공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 내지 당내경선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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