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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3.22.선고 2018고합5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8고합552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가. 이OO, 경상북도 도의원

주거 영천시

등록기준지 영천시

2. 가. 나. 김○○, □□자동차 별빛대리점 소장

주거 영천시

등록기준지 영천시

검사

오종렬 ( 기소 ), 이경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 ( 피고인 이○○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기광, 권재칠, 최기주

변호사 장영수 ( 피고인 김○○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9. 3. 22 .

주문

피고인 이○○를 벌금 900, 000원에, 피고인 김○○를 벌금 8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 영천시 제1선거구 ) 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김○○는 위 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선거운동대가 지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 김○○는 2018. 6. 13. 영천시 완산로에 있는 피고인 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개표 후 그의 당선이 확정되자 피고인 이○○에게 ' 운동원들 챙겨 줄 뒷돈하고, 내 경비 쓴 거하고 3, 500, 000원 정도 필요하다. '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이○○는 이를 승낙한 후 2018. 6. 15. 피고인 김○○에게 3, 500, 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 김○○는 2018. 6. 15. 경 영천시 호국로에 있는 □□자동차 별빛대리점에서 전화로 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 자원봉사자 한○○에게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1, 000, 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 이외에 합계 3, 990, 000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

나. 선거비용 초과 정당 · 후보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

피고인 이○○는 2018. 6. 15. 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김○○에게 선거운동대가 명목으로 3, 500, 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김○○는 2018. 6. 15. 경부터 영천시 호국로에 있는 □□자동차 별빛대리점에서 전화로 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 자원봉사자 한○○에게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1, 000, 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자원봉 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5, 110, 000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47, 000, 000원의 200분의 1 ( 235, 000원 ) 이상을 초과 ( 초과금 4, 481, 778원 ) 하여 지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

2. 피고인 김○○

가. 선거운동대가 지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8. 6. 12. 영천시 완산로에 있는 이○○ 선거사무소에서 전화로 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 자원봉사자 3명과 선거사무원 박○○, 심○○ 등 2명에게 그 동안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했다며 양장피 등 음식물 90, 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90, 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

나.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의 후보자 ·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 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8. 6. 15. 경부터 영천시 호국로에 있는 □□자동차 별빛대리점에서 전화자원봉사자 한○○에게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1, 000, 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5, 110, 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박○○, 황○○, 박■■, 이■■, 심OO, 이●●, 이□□, 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박○○ 44만 원 입금내역 등 확인, 선거사무장 선임신고서 첨부, 법정 선거비용 초과금액 등 금액 확인, 선거비용제한액 확인 ), 박○○ 거래내역 사본,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1. 「 정치관계법 」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

나. 피고인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 판시 제1의 가. 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판시 제2의 가. 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4항 ( 지정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수당 · 실비 지급의 점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김○○ :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의 가. 항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한○○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 제2유형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나.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이○○ 벌금 90만 원, 피고인 김○○ 벌금 80만 원 피고인 이○○는 경상북도의회의원 후보자로서, 피고인 김○○는 선거사무장으로서 ,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 외에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 실비를 지급하였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의 수입 · 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고,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선거활동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이○○의 당선 이후에 제공되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지연

판사 권비룡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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