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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8노5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 및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 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 역시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 전력도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3쪽 15 행의 “ 제 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은 “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의, 6쪽 2 행의 “1,000 만 원” 은 “3,000 만 원” 의, 6쪽 각주 1) 의 “ 제 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은 “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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