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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04 2017노3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액수 미상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만 원의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액수 미상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만 원의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각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와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거구구역 표가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원심 판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원심 판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 벌금 150만 원, 횡령죄 벌금 5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원심 판시 제 1의 가죄): B의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 항 제 2호 )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향후 B를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 하여 공직 선거법에 의한 수당, 실비를 제공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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