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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도176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A, D에 대한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기부행위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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