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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1.10.선고 2011고합2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1고합215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송○○회사원

주거 김해시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검사

강경래

변호인

변호사 전철우(국선)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실시된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소속 예비후보자 황CC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서명날인운동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김해시 ○○동 ****-*에 있는 황○○의 선거사무소에서 황을 지역에 널리 알리고 황○○에 대한 선거구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황○○을 '김해시민 후보로 추대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계획하고, 자원봉사자 김○○ 등에게 "김해시민 1,000명의 지지서명서를 받아오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선거사무소의 사무원 박OO은 방명록 서식 상단에 '황00 예비후보, 지지서명서'라는 제목을 달아서 위 선거사무소에 비치하고, 위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 황○○, 사○○, 정○○, 서○○는 그 무렵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위 지지서명서 서식에 황○○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아 선거사무소에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황00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황00, 사00, 정00, 서OO와 순차 공모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1.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64명을 상대로 서명을 받게 하였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곡을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천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2. 14.경 황00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에게 황00 후보 지지선언을 취재해 달라는 취지의 1장짜리 취재보도 협조요청서, '김해시민 1천명, 황○○ 후보를 김해시민 후보로 추대 - 2, 17일 11시 김해시민 1천명 황00 후보 지지 선언, 시청 프레스센터'라는 제목의 2장짜리 기사 게재문 초안, '황○○을 4, 27 보궐선거 김해시민 후보로 추대한다. -김해시민 1천명, 황○○ 후보 지지선언문'이라는 제목의 2 장짜리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다음, 김해시청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2011. 2. 17. 11:00에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시민 1천명 황00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장을 예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선거동향을 취재하는 지역주간지인 '00뉴스' 소속 서00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김해시민 1천명의 서명을 받아 황○○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위 기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위 취재보도 협조요청서, 위 기사 게재문 초안, 위 기자회견문 파일을 전송하여, 위 기자로 하여금 위 문건들의 내용을 요약하여 2011. 2. 21.경 김해뉴스에 '황○○ 1000명 김해시민 후보 추대'라는 제목으로 "김해시민 1천명이 김해을 4.27, 보궐선거에서 황○○ 한나라당 예비후보를 김해시민 후보로 추대했다. 김해시민 1천명 대표 김○○ 씨 등 40명은 지난 17일 김해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 27, 보궐선거는 김해의 향후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차한 선거이므로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황○○ 예비후보자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날 지지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라는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황○○ 후보에 대하여 직접 지지서명을 한 선거구민의 숫자는 64명에 불과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수집한 '황○○ 후보 김해시민 1천명 지지서명 명단'에 기재된 총 950명 중 위 64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명단은 단순히 위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사람들의 방명록 명단이거나 자원봉사자들이 그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기재해 놓은 것일 뿐, 황00에 대하여 직접 지지를 표시하면서 서명을 받은 명단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해시민 1,000명이 황○○ 후보에 대하여 직접 지지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해시민 1,000명이 황○○ 후보를 지지하여 시민후보로 추대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전송하여 ○○뉴스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황○○을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 서 ①0, 사00, 황○○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박○○, 이○○, 김○○, 박○○, 서○○, 김○○, 김○○, 김○○, 김○○, 조○○, 박○○, 김○○, 김○○, 박○○, 이○○, 조○○, 한○○,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김해시청 브리핑룸 예약여부 확인 등, 이○○에 대한 선관위 전화문답서 작성자 상대수사, 박○○ 작성 지지서명서 기입자 상대수사, 황○○ 서명지지서 서명자 전화통화확인 보고, ○○뉴스 신문사 개요 확인 보고, 기자회견 취소 기사 게제 확인 보고)

1. 고발장(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첨부된 지지서명 명단(수사기록 26쪽 내지 77쪽), 「CO을 4. 27. 보궐선거 김해시민 후보로 추대한다. - 김해시민 1천명, 황○○ 후보 지지 선언문 (수사기록 78, 79쪽)', ○○뉴스 사본(수사기록 94쪽), 취재보도 협조 요청(수사기록 220쪽), 김해시민 1천명, 황00 후보를 김해시민 후보로 추대-2. 17일 11시 김해시민 1천명 황○○ 후보 지지 선언, 시청 프레스 센터-(수사기록 2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서명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임박할 무렵에 선거구민에 대하여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선거구민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한 투표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명을 받은 선거구민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지하던 한나라당 소속 예비후보자 황○○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환

판사최상수

판사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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