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초재447 재정신청
신청인
이○0
서울
피의자
박•□
충북
불기소처분
청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1960,23142,23252호
판결선고
2013. 4. 30.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불기소와 재정신청
신청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원원선거의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서 후 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으로서 피의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 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2. 10. 11. 전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소를 제 기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근거하여 2012. 10. 2. 및 2012. 10. 8. 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1).
2 . 위장취업을 이용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의자의 형인 박▣▣은 2012. 4. 11. 실시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 예정이던 피의자의 선거를 돕기 위해, 피의자의 중학교 동창이자 옥천지역 토박이인 김△△, 2006년과 2010년 옥천군의회의원 선거에 2회 출마한 적이 있는 곽▽▽, 전 보 은신문 대표 황▲▲의 아들인 황AA, 2006년과 2010년 충북도의회의원 선거 보은지역 에서 2회 출마한 적이 있는 김目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 가로 본인이나 그 가족을 ◎◎개발 주식회사 보은지점 또는 피의자가 주주이고 손●● 가 대표이사인 서울에 있는 ①① 토건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각 채용하는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 다2).
나 . 주장 및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요지
피의자가 위 ◎◎개발 주식회사의 51% 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위 박▣▣의 동생인 점, 위 김△△, 곽▽▽, 황AA,김 은돈을 받고 피의자의 선거운 동을 한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박▣▣으로 하여금 ◎◎개발 보은지점이라는 유령 회사를 설립한 후 위 김△△ 등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박▣▣은 동생인 피의자가 모르게 김△△ 등에게 피의자의 선거운동을 부탁 하고 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3)
(나) 김△△ 등 역시 피의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피의자가 아닌 박▣▣을 통하 여 ◎◎개발 주식회사 보은지점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4)
다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의 소유비율은, 피의자 및 피의자의 처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 주식회사가 18.22 %, 박○○이 13.29 %, 박▣▣이 13.11%, 피의 자 및 피의자의 처가 주요 주주인 ▷▷ 코퍼레이션 주식회사가 11.42% 이다.5) 따라서 신 청인의 주장이 피의자가 직접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51% 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 라면 그 근거가 없고, 나아가 피의자가 ◎◎개발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 운영하 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라) 김△△ 등에 대한 급여는 피의자가 명의가 아닌 ◎◎개발 주식회사 등의 명 의로 지급되었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1권 24쪽)에도 김△△ 등이 급여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만 있을 뿐 , 나아가 피의자 가 직접 또는 박▣▣을 통하여 김△△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활동비를 지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 그 밖에 신청인이 주장하 는 사유만으로는 피의자의 이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박소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1) 신청인 주장의 요지
피의자는 그의 수행원이자 전 운전기사였던박 에게 2012년 6월 및 7월에 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본다.
재정신청은 신청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대하여 공 소의 제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재정신청 이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2012. 10. 10. 청주지방법원에 피의자에 대하여 신청인 주장과 같 은 취지의 사실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재정신청은 부적 법하다.
나. 김◆◆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1) 신청인 주장의 요지
피의자는 김◆◆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였다.
김◆◆는 위 금 3억 원을 피의자가 아닌육 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으나,육 는 피의자 소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회사(상호 : ▦▦▦건설)의 대 표이사이자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상호 : ①①레저) 의 주요 주주인 자로 서 피의자와 매우 가까운 지인인 반면, 육◈와김◆◆는 서로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므로, 실제로는 피의자가육를통하여 김◆◆에게 3억 원을 제공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위 3억 원은 자신의 돈이 아니고, 김◆◆에게 위 돈을 빌려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6)
나 위 박▣▣(피의자의 형 )은 친분이 있는 김◆◆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을 받고 3억 원(조◆◆으로부터 빌린 2억 원, 피의자의 처 최OO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을육 의 명의로 김◆◆에게 빌려주고, 그 담보로 김◆◆ 소유의 부동산에 육
◈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7)
다) 실제로도 2010. 11. 5.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298-2 대 576m²(등기부상 소유자 : 건설 합자회사) 에 관하여 채무자 한①0(김◆◆의 처), 채권자 육 , 채 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8)
(라) 김◆◆에게 제공된 3억 원 중 1억 원은 김00 명의의 계좌로부터, 2억 원은 조◆◆ 명의의 계좌로부터 각 인출되었는바, 위 각 계좌가 피의자의 차명계좌라거나 실제로 피의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계좌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4.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피의자가 김◆◆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김◆◆에게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의자는 2012 . 3. 23.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산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김◆ ◆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가 김◆◆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73조 제1항, 제2항, 형 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30.
판사
이원범 (재판장)
이현우
허선아
주석
1) 한편, 검사는 이 사건 재정신청 직후인 2012. 10. 10. 일부 고발 사실에 대하여만 기소를 하고(이유 3.의 가.항 참조), 나머
을하였다. קר
2) 이와 같이 기소되어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294, 320(병합)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박▣▣ 등에 대하여 2013. 1.
18.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박 등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진
행된 이 법원 2013노6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2013.4. 3.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
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상소기간 경과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청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0650호의 수사기록(이하 '관련 수사기록'이라 한다) 3권. 이하 권
수로만 표기한다. 922쪽 ~ 965쪽, 6권 2,157쪽 ~ 2,200쪽, 2,243쪽 ~ 2,267쪽}
4)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관련 수사기록 4권 1,430쪽 ~ 1,451쪽) 등
5) NICE 신용평가정보 작성의 신용분석보고서(2011. 11. 21. 작성, 관련 수사기록 1권 298쪽)
6)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청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1960호, 23142호, 23252호 수사기록(이하 '본건 수사기록'이라 한
다) 1권, 이하 같다. 78쪽 ~ 167쪽), 피신청인의 진술서(본건 수사기록 1권 242쪽 ~ 267쪽)
7)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관련 수사기록 3권 922쪽 ~ 965쪽)
8) 등기부등본(본건 수사기록 1권 213쪽 ~ 21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