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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56 판결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2.15.(722),269]
판시사항

3개월 이내의 3회에 걸친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시한부택시 1대를 운행함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로 단시일(3개월) 내에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보행자등 4명에게 크게는 4주간 작게는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가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운수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입을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위 법 제31조 및 동법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 소정의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 8.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 시한부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조건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로얄택시 1대를 운행함에 있어 그운전자의 과실로 1981.3.9부터 같은해 5.30까지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보행자등 4명에게 크게는 4주간 작게는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 및 피고는 이를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 (1975.12.31. 개정) 제31조 같은 법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1.1.1 교통부령 제680호)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택시 1대의 운행으로 단시일내에 원판시의 교통사고를 3회나 저지르고 그로인한 피해가 크며 또한 그때마다 과실이 컸던점으로 보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가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고 시한부 택시 1대를 가지고 하는 이건 운수사업을 그 취소로 인하여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을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같은 법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소정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면허취소처분이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통부훈령 제680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법규재량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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