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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34 판결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0(4)특,188;공1983.3.15.(700)435]
판시사항

3개월 이내의 3회에 걸친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운수사업의 면허와 같은 이른바 수익적인 처분을 취소함에는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수면허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연후에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단시일(3개월)내에 크게는 4주일, 작게는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인체에 대한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3회나 저지른 점은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의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임에 비하여 그 취소로 인하여 시한부 택시 1대로써 하는 운수사업을 못하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전라북도 지사)가 교통부령이 정한 위반차량에 관한 처분요령의 기준에 따라 한 면허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 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한부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아 전북 로얄택시를 운행하여 왔는데 위 택시는 1981.3.9, 같은해 5.16, 같은해 5.30의 3회에 걸쳐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었으며 피고는 이를 이유로 1981.7.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같은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65.9.15 교통부훈령 제142호 및 1981.1.1 같은령 제680호) 제7조에 의거하여 본건 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수사업면허를 하면서 동 면허조건 각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일부 및 전부 정지 또는 사업면허취소함이라는 부관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본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와 같은 이른바 수익처분의 취소에 있어서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위 차량의 위 3.9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송원섭에게 치료일 3주일, 같은 박용욱에게 치료일 2주일, 위 5.16의 경우에는 피해자 이원재에게 치료일 4주일, 위 5.30의 경우에는 피해자 전철호에게 치료일 10일을 요하는 각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 점과 본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3건의 사고만으로서는 본건 취소처분을 하여야 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본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본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2. 근래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따라 사람의 활동범위가 광역화되고 물자의 이동이 빈번하게 됨에 수반하여 자동차의 운행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그 사고율이 다른나라에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격심함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의 운행에는 필연적으로 각종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운행으로 발생할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사고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의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며 또 유관행정관서는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업자에 대한 지도와 단 속의 철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운수사업의 면허와 같은 이른바 수익적인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수면허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연후에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원판시와 같으나 위 원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단시일 내에 크게는 4주일, 작게는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인체에 대한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3회나 저지른 점은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의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임에 비하여 그 취소로 인하여 시한부택시 1대로써 하는 운수사업을 못하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가 교통부령이 정한 위반차량에 관한 처분요령의 기준에 따라 한 본건 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행정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는 비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시의 위와 같은 판단은 행정행위의 비교 교량의 원칙이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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