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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도634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방조][집14(2)형,037]
판시사항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로서의 상황증거

판결요지

가. 구 헌법(62.12.26개정) 제10조 및 본건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든 피의자로서의 조사관에 대한 진술이든 그 자백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자백을 아무리 합쳐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부이익한 자백도 보강증거가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고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 뿐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외 1인

상 고 인

검사 홍순욱

변 호 인

변호사 문학송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허용기에게 대한 부본을 파기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허용기에게 대한 반국가단체가입에관한 1심판결부분을 파히가고, 이점은 면소

원판결중 피고인 허용기에게 대한 그 나머지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최동권에게 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 허용기는 1952. 2. 10. 조선 노동당에 입당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므로 행위시의 구 국가보안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공소제기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소론과 같은바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체적 심판을 하기전에 형식적 재판인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판결을 한 원판결에는 법령위배가 있다할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1963.2중의 잠입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인의 그에게 불이익한 자백이외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보강증거가 있으면, 그러한 자백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할 것이며,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 뿐만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할 것인바, 원판결 판단 1의(1)내지(4)의 각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원판결이 채택한 각증거( 피고인의 각 진술제외)는 상황증거로서 위 잠입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잠입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법령위배가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 최동권이 1963. 9. 5. 조선노동당에 후보당원으로 입당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 에 해당한다 할것이며, 대남간첩활동 및 대남간첩호송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는 그 교육자체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1조 , 제2조 , 제3조 의 그 어느 죄질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조선노동당의 후보당원으로서의 반국가단체가입행위를 위 교육을 받은 사실과 도활 일죄로 보지아니한 원판결에 법령위배가 있을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위하여, 헌법 제10조 제6항 후단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수 없다고 규정하므로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였으며, 이 자백은 그것이 공판정에서의 자백뿐만 아니라 공판정의의 자백까지도 말하는 것임은 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기본정신이나 헌법 제10조 제6항 전단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며, 형사소송법 제310조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못한다고 규정하여 그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뿐만 아니라 수사관에게 대한 자백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은 위 헌법의 규정이나 형사소송법 제309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한바로서 피고인의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던 피의자로서의 수사관에게 대한 진술이던 그 자백이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나, 피의자로서의 수사관에게 대한 진술 기타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그 어느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수 없음을 위 헌법의 규정이나 형사소송법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수 없는 자백들을 암만 합쳐보았댔자, 그 합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수 있는 독립된 증거능력이 생긴것이라 할수 없는바이므로 공판정에서의 자백과 수사관에게 대한 자백이 있다고하여, 그것만으로 유죄의 판결을 할수 없는 법리(이러한 견해는 본원이 이미 1965. 6. 29. 선고 65도405 판결 에서 판시한바있다)라 할것이며 이와같은 견해를 취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을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최동권과 그의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게 대한 본건 범죄사실이 범의있음을 인정할수 없는 강요된 행위라 인정하지 아니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며, 원판결의 형양정이 심히 과중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를 발견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허용기에게 대하여는 검사이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그 피고인에게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그에게 대한 위의 반국가 단체가입의 공소사실부분은 본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것으로서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질적 재판을 한 1심판결의 이 부분 또한 파기를 면치 못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식적재판을 먼저 하여야할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에 의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는바이며, 이 면소부분을 제외한 원판결의 피고인 허용기에게 대한 부문을 원심에 환송하고 원판결의 피고인 최동권에게 대한 부문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6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김치걸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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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6.4.12.선고 65노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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