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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도2960 판결
[특수절도·절도][집24(3)형,79;공1976.12.1.(549),9467]
판시사항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명 변호인 변호사 김공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서에 기재된 증거중 이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인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가장 유력한 증거의 하나로서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 지장현이 작성한 감정서(수사기록 제284장 내지 제291장 및 제410장내지 413장)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 감정서를 검사가 증거로 제시하고 그 입증취지를 진술한데 대하여 피고인들은 그들의 공판정에서의 진술(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용은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다.(기록 제45장)

그렇다면 위의 감정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로 삼았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 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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