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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도1031 판결
[반공법위반][집27(1)형,46;공1979.7.1.(611),11915]
판시사항

각각 다른 범죄사실로서 기소된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선서없이 한 진술은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판결요지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 뿐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송서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 주장과 같이 (가) 증인 이규진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만든 각 진술조서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니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하겠으며, (나) 상피고인은 피고인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소추되어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요 서로 다른 죄에 의하여 단죄되는 사정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상피고인의 피고인으로서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의 공소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하리니 위 상피고인은 병합 심리로 상피고인이 되었을 뿐 피고인에 대한 관계로는 증인에 불과한데, 선서없이 한 것이 분명한 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상 (가), (나)에서의 증거능력없는 것을 유죄의 증거로 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그러나, 위 두 경우의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의 원심이 든 증거들만으로서도 본건 공소범행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위법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원판결 판단의 채증법칙 내지 경험법칙을 어긴 사실인정을 말함은 원심의 전권행사를 비의하는 데로 돌아간다.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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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3.22.선고 76노8774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