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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5. 3. 선고 73노172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83]
판시사항

보강증거의 범위 및 정도

판결요지

자백을 뒷받침해 주는 이른바 보강증거란 직접증거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등을 가릴것 없이 대체로 그 자백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족한 정도의 모든 증거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참조판례

1966.7.26. 선고 66도634 판결 (판례카아드 3751호, 3752호, 대법원판결집 14②형37 판결요지집 헌법(구)제10조(1)9면, 형사소송법 제310조(8)1452면) 1969.5.13. 선고 69도436 판결 1969.6.10. 선고 69도646 판결 1969.8.19. 선고 69도945 판결 1971.11.23. 선고 71도1548 판결 (판례카아드 9910호, 대법원판결집 19③형47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254조(34)1431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목록 기재 물건(증 제1호 내지 제12호)을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중 간첩방조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나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모두 이부분 간첩방조죄의 상황증거가 될 수 있는 터임에도 보강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고, 둘째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극악한 소위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이를 북한공산집단에 누설하므로써 간첩행위를 하거나 하려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북한에 탈출하거나 대한민국에 잠입한 일도 없고, 더욱이 북한노동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북한공산집단으로 하여금 남침의 무모한 야욕을 버리고 남북대화에 성의있게 참여케하여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려 한 것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위하여 북한에 탈출하고 노동당에 가입한 다음 그 집단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잠입하여 간첩하거나 간첩하려한듯이 판시하므로서 사실을 오인하고, 둘째 피고인이 탐지, 수집하거나 북한공산집단에 누설하였다는 사항등은 국내신문등에 게재된 것으로서 국가기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국가기밀로 본 조치는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며, 셋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끝내 자수하려한 사정등으로 보아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먼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한 여러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판시범죄사실이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라는 항소이유부분은 이유없고, 또 국가기밀이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등 전반에 걸친 민심의 동향, 산업의 발달상, 국가주요사업의 진전상황등 우리나라 국방정책상 북한공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할 것으로 그와 같은 사항이 국내외 신문에 게재되었다고 하여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서울시의 지하철건설내용과 그 진척상황, 포항제철 및 화곡공장등의 규모와 추진내용, 월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감정등 사항을 탐지, 수집하여 누설한 사실을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이를 국가기밀로 본 조치는 적법한 것이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중 법률위반의 주장부분도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검사의 항소이유중 그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떤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0조 가 정하고 있는 바이니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자백을 뒷바침해주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비로소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자백을 뒷바침해주는 이른바 보강증거란 직접증거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등을 가릴것 없이 대체 그 자백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족한 정도의 모든 증거방법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70.5.경 공소외 1에게 그가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려면 그의 요구에 따라 "홍콩"에 있는 우리나라교포인 공소외 2의 현주소, 출신성분, 생활상태 및 다른 교포들의 명단, 주소, 전화번호, 교민회의 동향등을 조사 보고하므로서 간첩을 방조 하였다는 공소사실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의 증거로 열거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범죄사실이 있었음을 뒷바침해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은 그 보강증거가 충분하다 할 것 임에도 원심이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쳤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부분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재판하기로 하는 것이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그 범죄사실 7항으로 피고인이 1970.5.경 공소외 1로부터 만나자는 편지를 받고 그 무렵 항공편으로 "싱가폴"에 이르러 그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그로부터 "홍콩"에 가서 그곳에 사는 교포 공소외 2라는 사람의 현 주소와 출신성분, 생활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교포들의 명단, 주소, 전화번호, 교민회의 동향을 조사하여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가 북한 공산집단의 공작원으로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가 주는 항공표와 미화 200불을 받아 1970.6.초순 08:00경 "싱가폴"을 출발하여 같은날 13:00경 "홍콩"에 도착한 다음 전부터 알고 있는 건 "홍콩"교민회장인 세방여행사 사장 공소외 3(70세가량)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로부터 공소외 2의 현주소, 출신성분, 생활상태, 다른 교포들의 명단, 주소, 전화번호 동향등을 확인하고

가. 공소외 2 : 남한출신이며 35세가량 이사람은 현근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소문에 의하면 월남을 내왕하고 있다함. 명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한즉 그전에 나간 사람 이라고 함.

나. 공소외 3 : 교민회장을 오래 지냈고 상해에서 나왔으며 부인도 중국인이고 "홍콩"정청에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통역관 자격을 받았으며 지도적 인물임.

다. 현근 : 한국외자청장을 지낸 사람이며 미국 모회사의 위촉을 받고 한국으로부터 면포를 수입하여 홍콩에서 요리사의복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업자로서는 제일 활발하다고 함.

라. 공소외 4 : 평북출신으로 50세가량이며 교민회장으로서 지도적 인물임.

마. 공소외 5 : 활발히 무역을 해 왔는데 사망하였음.

바. 공소외 6 : 서울출신이고 52세가량이며 진실한 성격이고 무역도 잘하고 있음.

사. 공소외 7 : 개성출신이며 65세가량, 부인과 단둘이며 자녀가 없어서 적적히 지내고 있음.

아. 최씨형제 : 평북출신이며 한국가무단을 초청하여 "방콕", "싱가폴", "자카르타" 등지에서 공연하고 있음.

이라고 기재한 외에 위 사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보고서를 만들어 그날 15:00경 항공편으로 공소외 1사무실로 송부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이를 북한에 보고케 한뒤 6월중순경 "싱가폴"로 공소외 1을 찾아와 그가 보고서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수고비등 명목으로 미화 1,500불을 수수하여서 북한간첩 공소외 1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더하고 그 증거에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거나 뒷받침하는 원심적시의 증거를 더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각 판시소위중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위하여 잠입한 각 죄와 탈출한 각 죄는 모두 반공법 제6조 4항 · 3항 에,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함과 동시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각 죄에 있어서 각 간첩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1항 에 탐지수집과 누설의 죄는 포괄하여 국가보안법 제3조 1호 에, 반국가단체가입의 점은 반공법 제3조 1항 에, 간첩미수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7조 , 제2조 , 형법 제98조 1항 에, 국가기밀탐지수집미수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7조 , 제3조 1항 에, 간첩방조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3 및 제5에 있어서의 각 간첩의 점과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의 점은 그 상호간에, 판시 제6에 있어서의 간첩미수와 국가기밀탐지수집미수의 점은 그 상호간에 각각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각 형이 중한 판시 제3 및 제5에 있어서는 각 국가기밀탐지수집죄에, 판시 제6에 있어서는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미수죄에 각 정한 형에 따라 처단키로 하고, 반국가단체에의 가입죄를 제외한 나머지죄에 대하여는 각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상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1항 , 제50조 에 의하여 판시 제5의 국가기밀탐지, 수집, 누설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키로 하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압수된 별지목록 기재물건(증 제1호 내지 제12호)은 이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던 물건으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전상석(재판장) 유성균 고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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