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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28 2020도3698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J 대질) 사본 중 J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J의 공판정에서의 진술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진술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소사실의 특정, 증거재판주의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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