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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446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4.3.15.(198),507]
판시사항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서 이 보충행위를 가리켜 동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서 이 보충행위를 가리켜 동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49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시점은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당한 1997. 1. 31. 이전으로서 김정수에게 채무담보용으로 발행일과 액면금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1996. 말경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김정수의 요청으로 2000. 5. 23.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이미 발행된 이 사건 수표의 백지부분을 보충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이 사건 수표를 새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표발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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