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2689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검사
홍현준 ( 기소 ), 홍석원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12.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30. 20 : 00경부터 2017. 3. 31. 03 : 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D ( 여, 9세 ) 이 학교 실기 시험을 위해 리코더 연습을 하던 중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한번만 더 못불면 죽는 줄 알아라, 너 같은 애는 죽어야 된다, 씨발 미친 또라이 새끼 " 라고 말하면서 그동안의 피해아동에 대한 불만 내용을 표출하고, 흥분하여 알 루미늄으로 된 빗자루 봉으로 피해자의 다리, 머리, 옆구리, 허벅지, 발등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등 부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해아동의 상해가 중하고,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록에 비추어 보아 상습적인 아동학대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판사
판사 장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