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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31 2019고단148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 C(5세)이 물을 식탁에 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누나인 F에게 “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입을 찢어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가위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2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입을 잘 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17.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경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친딸인 피해자 F(여, 8세)이 반찬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위 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림을 그리던 중 옷에 펜을 묻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평택시 G아파트, H호에서 검사는 평택시 D아파트, E호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기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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