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28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아 그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사실오인), 아동학대의 점과 관련하여 훈육이지 학대라고 할 수 없다

(법리오해).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상해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이라고는 하나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 수준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아동학대의 점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가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