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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62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피고, 항소인

금융위원회

피고, 피항소인

금융감독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현정)

변론종결

2013. 9. 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금융위원회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금융감독원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금융위원회가 2011. 8. 30. 원고에게 한 74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2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금융감독원이 2011. 9. 2. 원고에게 한 기관경고를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금융감독원이 2011. 9. 2. 원고에게 한 기관경고를 취소한다.

피고 금융위원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6. 9. 동림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동림관광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C(‘△△△△ CC'로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법인회원권 10구좌의 분양대금으로 220억 원(1구좌당 22억 원)을 입회계약 전에 지급하고 우선분양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골프회원권 분양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12. 29. 위 약정에 따라 동림관광개발과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원고에게 아래 제①, ② 처분사유로 740,000,000원(=제① 처분사유 717,000,000원+제② 처분사유 23,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하였고, 피고 금융감독원은 2011. 9. 2. 원고에게 아래 제①, ③, ④, ⑤, ⑥ 처분사유로 기관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기관경고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08. 6. 9. 대주주인 동림관광개발로부터 사업승인도 완료되지 않은 이 사건 골프장의 법인회원권 10구좌(1구좌당 22억 원)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예치금 220억 원을 선지급함으로써, 2008. 6. 29.(예치금 선지급일)부터 2009. 12. 29.(입회계약일)까지 기간 동안 동림관광개발에게 위 220억 원에 대한 무이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이하 ‘제① 처분사유’).

○ 원고의 전 잠실지점장은 2003. 10. 31.부터 2003. 12. 22.까지 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자 소외 2의 새슈퍼재테크보험(거치) 등 9건(일시납보험료 총액 7억 5,200만 원)을 당시 잠실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소외 3 등 3명이 모집한 것처럼 분산·경유 처리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집수당 3,800만 원 중 3,400만 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하였다(이하 ‘제② 처분사유’).

○ 원고가 2009. 4. 1. 대주주인 소외 1(대판:소외인)의 사무실 용도로 흥국생명 본사 24층 일부를 태광산업에 임대하며 29.53평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2009. 4.부터 2010. 12.까지 임대료 99,712,000원을 지원하였다(이하 ‘제③ 처분사유’).

○ 피고 금융감독원이 2009. 2. 23.부터 2009. 3. 13.까지 실시한 검사 당시 원고가 ‘일시납 고액계약 현황’ 자료를 제출하며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6명의 보험계약 50건을 포함한 51건의 계약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제④ 처분사유’).

○ 원고가 1998. 2. 3.부터 2000. 9. 28.까지 기간 중 특수관계인의 보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여 관리하고, 1998. 1. 24.부터 1998. 2. 13.까지 총 60건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임의로 변경하였다(이하 ‘제⑤ 처분사유’).

○ 원고는 2010. 5. 24. 보험계약자 소외 4(대주주 소외 1(대판:소외인)의 모)의 (무)VIP파이낸셜보험을 해지처리하면서 해지환급금 61,521,073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도 검사착수일(2010. 12 .9.)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이하 ‘제⑥ 처분사유’).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 내지 15호증, 을 제1, 5, 7,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골프회원권의 분양이라는 자산거래로서 신용공여가 아니고,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바도 없으므로 위 ①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 금융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③, ④, ⑤, ⑥ 처분사유가 직원의 업무처리상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금융감독원의 처분도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2호 는 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보험회사의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는 보험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34, 36, 37, 3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위 당시 동림관광개발의 경제적 상황,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및 거래규모와 그에 따른 동림관광개발의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동림관광개발에 예치기간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회원권 분양대금을 무이자로 사전예치한 이후 분양 가능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그 대금을 회원권으로 전환함으로써 동림관광개발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원고가 2008. 6. 29.부터 2009. 12. 29.까지 220억 원을 사전에 예치함으로써 동림관광개발에 그 이자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원고가 지급한 법인회원권 1구좌당 22억 원(개인회원권 1구좌당 11억 원 주1) ) 이 유사한 조건의 회원권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이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하며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도 사전예치금 220억 원에 위 예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상당액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이자 상당액을 반영할 경우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주2)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산거래 및 신용공여행위에 모두 해당하여 위 ①, ②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 금융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피고 금융위원회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로 ① 처분사유에 더하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산거래, 즉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① 2008. 초경 채무초과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림관광개발이 기존 대출원리금의 변제와 골프장 건설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룹 회장 소외 1(대판: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동림관광개발에 사전예치금을 납입하게 되었다. 당시 동림관광개발은 이 사건 골프장 건설사업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국제 금융위기로 골프장회원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고가의 회원권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동림관광개발은 2009. 6. 19. 춘천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09. 8. 1. 이 사건 골프장 건설에 착공한 후 분양가 개인회원 11억 원, 법인회원 22억 원으로 2009. 12. 16., 2010. 7. 1., 2010. 7. 22. 등 3회에 걸쳐 회원모집 공고를 게재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다. 특히 분양 시기에 이르렀을 때 당초 약정대로 사전예치금에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고, 소위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여파로 골프장회원권 가격까지 폭락하였음에도 원고는 사전예치금을 반환받는 대신 회원권 전환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1(대판: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약정 형식에 관계없이 사전예치금 및 그에 따른 이자 상당액으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2008. 3. 무렵 이 사건 골프장과 같은 규모의 개인회원권 분양가가 1구좌 당 8억 1,900만 원에서 10억 500만 원 정도이고, 인근 골프장의 개인회원권 거래 시세는 1구좌 당 5억 7,500만 원에서 12억 6,000만 원 정도였다. 이러한 인근 골프장의 회원권 거래 시세는 이미 골프장이 완공되어 이용 가능한 상태로 기존 이용자들의 평가 등이 반영된 것이었던 반면, 이 사건 골프장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착공은 물론 골프장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동림관광개발은 적정 개인회원권 가격(27홀, 300구좌)을 1구좌 당 9억 6,800만 원 정도로 평가한 바 있고, 2009. 12. 및 2010. 6. 회원을 공개모집할 때 개인 회원 입회금이 11억 원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사전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회원권을 매입할 수 있었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동림관광개발에 사전예치금을 지급할 무렵 동림관광개발은 연 7.8%의 이율로 담보대출을 받았으므로 동림관광개발이 원고로부터 골프장회원권 매입 명목으로 지급받은 실질매입금액은 사전예치금 220억 원에 예치기간 동안 연 7.8%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기관경고처분의 적법 여부

위 각 처분사유 중 제① 처분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고, 제③, ④, ⑤, ⑥ 처분사유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08. 4. 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4호) 제17조 제1항 제7호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기관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회사 자산의 대부분은 보험계약자인 고객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로 구성됨으로써 고도의 공익성을 갖게 되므로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이러한 공적인 성격이 강한 자금을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할 것일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행위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 누락 등도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로 건전경영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피고 금융감독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관경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금융위원회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강원(재판장) 강상욱 정재훈

주1) 법인회원권 1구좌는 개인회원권 2구좌에 상응하므로, 원고가 매입한 법인회원권 10구좌는 개인회원권 20구좌로 평가할 수 있다.

주2)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던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두2266 판결), 이러한 행위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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