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유한회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수)
피고
피고 1 외 1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외 1인)
2015. 7. 23.
주문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피고 15, 피고 5는 연대하여 2,657,200,000원, 피고 12, 피고 11은 피고 15, 피고 5와 연대하여 위 2,657,200,000원 중 1,328,600,000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3, 피고 14는 피고 15, 피고 5, 피고 12, 피고 11과 연대하여 위 2,657,200,000원 중 664,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2015. 4. 11.부터,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는 2015. 4. 10.부터 각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에 대한 청구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사이에 생긴 부분의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는 연대하여 6,643,000,000원, 피고 1,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연대하여 223,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보험’이라 한다)는 보험업과 자산운용업(보험업법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은 제외된다)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2) 흥국화재보험은 기업집단 태광그룹(이하 ‘태광그룹’이라 한다)의 소속 계열회사이다.
3) 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흥국화재보험이 속한 태광그룹의 회장, 부회장으로서 태광그룹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거나 흥국화재보험의 대표이사, 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경영진으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순번 | 피고 | 지위 | 재직기간 |
1 | 1 | 흥국화재보험 이사 | 2006. 3. 7. ~ 2007. 12. 21. |
2 | 2 | 흥국화재보험 사외이사 | 2009. 3. 7. ~ 2010. 12. 3. |
3 | 3 | 흥국화재보험 사외이사 | 2009. 3. 7. ~ 2012. 3. 7. |
4 | 4 | 흥국화재보험 사외이사 | 2009. 6. 12. ~ 현재 |
5 | 5 | 흥국화재보험 대표이사 | 2006. 3. 7. ~ 2007. 8. 3. |
태광그룹 부회장 | 2010. 7. ~ 2012. 2. 9. | ||
6 | 6 | 흥국화재보험 이사 | 2006. 3. 7. ~ 2009. 3. 7. |
7 | 7 | 흥국화재보험 이사 | 2006. 3. 7. ~ 2009. 3. 7. |
8 | 8 | 흥국화재보험 이사 | 2007. 12. 21. ~ 2008. 11. 5. |
흥국화재보험 대표이사 | 2008. 4. 25. ~ 2008. 6. 12. | ||
9 | 9 | 흥국화재보험 대표이사 | 2007. 8. 2. ~ 2007. 12. 21. |
10 | 10 | 흥국화재보험 대표이사 | 2007. 12. 21. ~ 2008. 4. 25. |
11 | 11 | 흥국화재보험 이사 | 2010. 6. 11. ~ 2012. 6. 13. |
12 | 12 | 흥국화재보험 대표이사 | 2010. 6. 11. ~ 현재 |
13 | 13 | 흥국화재보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 2010. 6. 11. ~ 현재 |
14 | 14 | 흥국화재보험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 2010. 6. 11. ~ 현재 |
15 | 15 | 태광그룹 회장 | 2004. 1. 1. ~ 2012. 2. 9. |
4)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2. 10. 19.부터 현재까지 흥국화재보험의 주식 3,500주(발행주식 총수의 0.005%)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흥국화재보험의 선수금환급보증보험계약 체결 등
1) 외국의 선사 등 발주자와 국내 조선업체 사이에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될 경우, 선박건조과정은 보통 2 ~ 3년의 오랜 시일이 걸리고 선박인도 전에 발주자가 기성고에 따른 선수금을 지급한다. 선수금환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를 ‘RG보험’이라 한다)은 발주자가 조선업체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인도받지 못하는 불의의 보험사고 발생 시 그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업체의 의뢰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인수한 선수금의 환급을 보증하는 보험을 말한다.
2) 흥국화재보험은 2006. 8.경부터 2008. 5.경까지 진세조선, 삼진조선, 세광중공업, 세광조선, 지이오마린, 에스엘에스조선, 오리엔트 조선, 지오해양조선과 사이에 총 84척의 선박에 대한 RG보험을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RG보험 인수’라 한다). 위 RG보험의 총 보험가입금액은 1조 290억 원이다.
3) 한편 흥국화재보험은 비아이에스보험중개 주식회사(이하 ‘비아이에스’라 한다)에 위와 같이 인수한 RG보험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이 높은 투자적격 재보험사 로이드와의 재보험계약 체결 중개를 의뢰하였다.
4) 흥국화재보험은 비아이에스를 통하여 위 각 재보험회사에 재보험료로 126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그 후 2010. 9. 30.까지 흥국화재보험이 위와 같이 인수한 RG보험 중 25척의 선박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흥국화재보험은 보험금 2,104억 8,3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흥국화재보험의 골프회원권 구입 등
1) 동림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동림관광개발’이라 한다)는 태광그룹 소속 계열회사이다.
2) 흥국화재보험은 2010. 8. 18. 동림관광개발로부터 동림 CC(변경 후 휘슬링락 CC,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개인회원권 24구좌를 1구좌당 13억 원 합계 312억 원(= 24구좌 × 13억 원)에 매입하였다.
라. 금융감독원의 재제조치
1)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흥국화재보험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여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흥국화재보험에게 18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금융감독원은 2011. 8. 31. 흥국화재보험에 대하여 ‘골프회원권 구입을 통한 대주주(계열회사) 부당지원, 이사회 부당운영, 구상채권 등 회계처리 부당, 보험업 겸영 제한 위반, 기초서류 변경 제출의무 위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 RG보험 인수 및 출재 업무 부당, 대리점 수수료 지급 부적정, 데이터 정합성 결여 및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이하 ‘이 사건 기관경고’라 한다)를 하였다.
3) 금융감독원의 위 2)항 기재 기관경고의 이유 중 ‘RG보험 인수 및 출재 업무 부당’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흥국화재보험은 2006. 8.경부터 2008. 5.경까지 진세조선 등 8개 조선업체의 총 84척의 선박에 대하여 RG보험계약을 인수하면서 조선업체의 재무건전성 및 선박건주 이행능력 등을 평가하지 않고 회사 자체기준이 조선업체별 누적 인수한도 등을 위반하는 등 무분별하게 총 58척에 대한 RG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② 흥국화재보험은 2006. 8경부터 2008. 5.경까지 선박 58척에 대한 재보험 출재 시 재보험사명, 신용등급, 보험요율 등 재보험사의 적격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마. 관련 행정소송 등
1) 흥국화재보험은 2011. 11. 11.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일반 수분양자와 동일한 분양가로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고,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 처분 및 이 사건 기관경고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4. 19. ‘태광그룹의 계열회사인 흥국화재보험은 같은 계열회사인 동림관광개발로부터 자산인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흥국화재보험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8469호 ).
3) 흥국화재보험은 2013. 5. 19.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12. 5. 흥국화재보험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15394호 ).
4) 흥국화재보험은 2013. 12. 23.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2014두281호 ). 위 상고심 사건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청구원인 변경 부적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채무보증 금지규정 또는 이 사건 RG보험 인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이 사건 2015. 4.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위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이 사건 RG보험 인수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고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 이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위 피고들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2015. 4.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은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켰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65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는 2010. 4. 15.부터 2010. 5. 13.까지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금지하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조선업체의 물품대금 등에 대하여 합계 48억 800만 원 상당의 채무보증을 하였으며, 2010. 7. 22. 그중 일부 조선업체의 선박건조용 강판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42억 9,100만 원을 지급하여 흥국화재보험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42억 9,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 5에 대하여는 이 사건 RG보험 인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만을 하였다가, 이 사건 2015. 4.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피고 5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이 사건 공동피고들인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를 상대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 관련 손해의 배상을 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한 것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다시 별소로써 위 피고들에 대하여 흥국화재보험이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고들은 그 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되었던 주장과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등 오히려 소송경제에 반하고, 위 피고들로서도 일단 원고에 의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소가 제기된 이상 별소에서 다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 관련 부분을 다투는 것보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함께 판단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이 소송철차를 현저히 지연시켜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위 지급보증 금지규정 위반, 이 사건 RG보험 인수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그 발생일시나 사실관계가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은 흥국화재보험의 주주인 원고가 흥국화재보험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흥국화재보험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자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으로서 흥국화재보험이 직접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 비하여 흥국화재보험의 이 사건 RG보험 인수 시기, 이 사건 RG보험과 관련한 이사회의 개최 여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과 관련한 이사회의 개최 시기 등에 관하여 원고가 보유한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RG보험 인수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과 관련한 사항을 함께 조사한 후 이들에 대한 이 사건 기관경고를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흥국화재보험의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이 사건 기관경고 등을 통해 정보를 파악한 후 피고들에 대한 소를 제기한 흥국화재보험의 주주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RG보험 인수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과 관련한 사항이 동일한 생활사실에 있는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RG보험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사들의 감시의무 위반
상법 제393조 는 이사회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는 그 구성원인 이사들의 행위에 의하여 이행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감시의무를 부담한다.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지는 감시의무의 내용은 회사의 정보와 보고시스템이 존재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시스템을 통해 이사회가 평상시에도 항시 관련법의 준수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주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만으로 이사가 감시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회사에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구축되어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데도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용 대한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흥국화재보험과 같은 금융회사의 이사는 금융회사의 준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일반 회사들에 비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사들의 감시의무 위반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당해 회사의 재보험거래 규모, 재보험상품의 복잡성 및 리스크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보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흥국화재보험의 재보험운영관리세칙에 의하면 보험거래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선량한 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은 보험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있으며 이사회는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재보험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매년 또는 회사의 경영전략 등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수시로 재보험 운영전략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하고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험보유 및 재보험 출재계획의 준수여부, 재보험거래와 관련한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흥국화재보험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인 피고 1,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이하 이들을 통칭하는 경우 ‘RG보험 관련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흥국화재보험의 자체 기준인 조선업체별 누적 인수한도 등을 지키지 않고 2006. 8.경부터 2008. 5.경까지 총 58척의 RG보험계약을 인수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선박 58척에 대한 재보험에 출재하면서 재보험사명, 신용등급, 보험요율 등 재보험사의 적격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아 재보험중개사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도 없는 재보험사 등에 출재하면서 로이즈 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보험사에 출재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체결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흥국화재보험은 ‘RG보험 관련 피고들’이 위와 같은 임무를 게을리하여 이후 2010. 9. 30.까지 흥국화재보험이 위와 같이 인수한 RG보험 중 25척의 선박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흥국화재보험은 보험금 2,104억 8,3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출재보험료로 126억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2,231억 3,300만 원(2,104억 8,300만 원과 126억 500만 원의 합계는 2,230억 8,800만 원이다. 원고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2,231억 3,300만 원은 계산상의 오기로 보인다)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RG보험 관련 피고들’은 연대하여 흥국화재보험에게 위 2,231억 3,300만 원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2,23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및 흥국화재보험의 재보험운영관리세칙
가) 금융감독원은 2005. 6.경부터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나) 흥국화재보험은 2005. 11. 1.부터 재보험운영관리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2) 비아이에스 대표이사 등의 흥국화재보험 기망
가) 비아이에스의 회장 소외 5, 대표이사 소외 6, 전무이사 소외 2(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비아이에스 경영진’이라 한다)는 로이드가 더 이상 RG보험에 대한 재보험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그런데 비아이에스 경영진은 보험사고 발생 시 재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용등급이 비(B) 이하인 카자흐스탄에 있는 유라시아(EURASIA) 재보험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등급이 전혀 없는 서인도제도에 있는 앤더블유아이씨(NWIC) 재보험회사와 원수보험에 대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흥국화재보험에게는 위 로이드 등 신용등급이 에이(A) 이상인 재보험사와 위 원수보험에 대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다.
다) 비아이에스 경영진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로이드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로이드 브로커 명의 커버노트(Cover Note; 보험인수증)를 위조하여 흥국화재보험에 보냈다.
3) 소외 2에 대한 형사재판
가) 소외 2는 2008.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흥국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재보험료를 편취하고, 커버노트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09. 5. 1.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소외 2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합291호 ).
다) 소외 2는 2009. 5. 1.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 10. 15.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소외 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9노1222호 ). 위 판결은 2009. 10. 23. 확정되었다.
4) 비아이에스 및 비아이에스 경영진에 대한 민사재판
가) 흥국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제일화재보험’이라 한다)는 2009.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아이에스 및 비아이이에스 경영진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9. 11. 12. 흥국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제일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위 보험사들 및 비아이에스, 비아이에스 경영진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 33, 34, 35호증,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역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09조 제1항 )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등 참조).
2) ‘RG보험 관련 피고들’이 감시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피고들이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RG보험 관련 피고들’은 이 사건 RG보험 인수행위가 이사회 의결 대상이 되지도 않는 일상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흥국화재보험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RG보험 인수와 관련한 어떠한 이사회 의사록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흥국화재보험이 이 사건 RG보험 인수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RG보험 관련 피고들’이 참석하여 찬성하는 의결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흥국화재보험에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흥국화재보험이 2005. 11. 1.부터 재보험운영관리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RG보험 관련 피고들’이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RG보험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흥국화재보험이 이 사건 RG보험을 인수한 이후 2010. 9. 30.까지 흥국화재보험이 위와 같이 인수한 RG보험 중 25척의 선박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흥국화재보험은 보험금 2,104억 8,3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RG보험 체결 당시 업무 관련 이사 등이 감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재보험에 출재하면서 재보험사명, 신용등급, 보험요율 등 재보험사의 적격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RG보험 관련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재보험중개사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도 없는 재보험사 등에 출재하면서 로이즈 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보험사에 출재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체결을 중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이 2011. 8. 31. 이 사건 기관경고를 하면서 ‘흥국화재보험은 2006. 8경부터 2008. 5.경까지 선박 58척에 대한 재보험 출재시 재보험사명, 신용등급, 보험요율 등 재보험사의 적격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음’을 처분의 사유 중의 하나로 들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재보험 출재의 부실은 흥국화재보험이나 ‘RG보험 관련 피고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비아이에스 경영진의 사기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RG보험 인수 및 재보험 출재 당시 ‘RG보험 관련 피고들’이 흥국화재보험의 대표이사, 이사, 사외이사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RG보험 관련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RG보험 인수행위에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재보험 출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RG보험 관련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동림관광개발 골프회원권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법 제399조 에 의하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위와 같은 책임이 있으며, 위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자산을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태광그룹의 회장, 부회장인 피고 15, 피고 5는 동림관광개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흥국화재보험의 대표이사 피고 12, 이사 피고 11, 사외이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3, 피고 14(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이라 한다)는 흥국화재보험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통상의 가격이 1구좌당 11억 원인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24구좌를 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 1구좌당 13억 원에 매수할 것을 결의하여 흥국화재보험과 같은 계열회사인 동림관광개발에 1구좌당 2억 원 합계 48억 원(= 24구좌 × 2억 원)을 부당지원하였다.
또한 흥국화재보험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수가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18억 4,300만 원의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은 연대하여 흥국화재보험에게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인하여 흥국화재보험이 입은 손해 66억 4,300만 원(= 48억 원 + 18억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태광그룹의 동림관광개발 투자 결정
가) 동림관광개발은 태광그룹의 계열회사로 태광그룹의 회장인 피고 15와 그 친족이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나) 동림관광개발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이 사건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하여 토지 매입비 약 399억 원, 그린홀, 클럽하우스 등 공사비와 설계비 약 1,076억 원 등 약 1,475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향후 골프장이 완성되기까지 약 1,075억 원의 자금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 이처럼 동림관광개발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매입비로 사용한 대출금 변제와 향후 골프장 개발에 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2008. 2. 8.경 신한은행으로부터 연 7.8%의 이율로 120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까지 한 상태였다.
라) 태광그룹의 회장 피고 15는 당시 태광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5에게 태광그룹의 계열회사를 통한 공사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5는 동림관광개발 대표이사였던 소외 4와 함께 태광그룹의 계열회사들이 동림관광개발에 투자할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였다.
2) 흥국화재보험의 재무상태 등
가) 흥국화재보험은 2005. 4. 1.부터 2011. 3. 31.까지 다음와 같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단위 : 백만 원) | |
기준일자 | 당기 순손실 |
2006. 03. 31. | - 25,213 |
2007. 03. 31. | - 83,393 |
2008. 03. 31. | - 75,632 |
2009. 03. 31. | - 17,664 |
2010. 03. 31. | - 19,469 |
2011. 03. 31. | - 64,897 |
(단위 : 백만 원) | ||
기준일자 | 자본금 | 자본총액 |
2006. 03. 31. | 106,613 | 121,046 |
2007. 03. 31. | 157,034 | 96,123 |
2008. 03. 31. | 169,396 | 12,769 |
2009. 03. 31. | 250,765 | 136,889 |
2010. 03. 31. | 261,859 | 140,248 |
2011. 03. 31. | 261,859 | 112,142 |
나) 특히 흥국화재보험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한 2010년의 다음 해인 2011. 5. 20.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되었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매매거래 정지되기도 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보험의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을 검사한 결과 2010. 9. 30. 기준으로 3등급(보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다) 피고 5와 소외 4가 태광그룹의 계열회사들이 동림관광개발에 투자할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 5는 소외 4에게 흥국화재보험은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태광그룹의 금융 부문 계열회사들을 관장했던 소외 1은 흥국화재보험도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흥국화재보험은 계속 적자가 나는 상태여서 구매할 수 없다고 이를 거절하였다.
3)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동림관광개발과 사이의 투자 약정 등
가) 동림관광개발은 2008. 5. 27.부터 2008. 6. 5.까지 태광산업 주식회사, 대한화섬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브로드홀딩스, 주식회사 티브로드 기남방송, 주식회사 티브로드 낙동방송,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 주식회사 티브로드폭스코리아, 주식회사 이채널 등 태광그룹의 계열회사(이하 ‘사전 투자 계열회사’라고 한다)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사전 투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사전 투자 계열회사들이 동림관광개발에 이 사건 골프장의 개인회원권 1구좌당 11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한다.
② 동림관광개발은 사전 투자 계열회사들에게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연 5.22%의 비율에 의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나) 동림관광개발은 2008. 6. 9. 태광그룹의 계열회사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사전 분양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흥국생명보험이 동림관광개발에 220억 원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한다.
② 동림관광개발은 흥국생명보험에 이 사건 골프장의 법인회원권(법인회원권 1구좌는 개인회원권 2구좌에 상응한다) 10구좌를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4) 동림관광개발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분양 등
가) 동림관광개발은 2009. 12. 16. 강원일보에 ‘2009. 12. 19.부터 2009. 12. 28.까지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75명을 1구좌당 11억 원에 모집한다’는 내용의 회원모집(이하 ‘제1차 회원모집’이라고 한다)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전혀 없어 이 사건 사전 투자 약정 및 이 사건 사전 분양 약정에 따라 태광그룹의 계열회사들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의 개인회원권 60구좌를 분양받았다.
회사명 | 수량(구좌) | 금액(원) |
태광산업 주식회사 | 24 | 264억 |
대한화섬 주식회사 | 8 | 88억 |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 | 4 | 44억 |
주식회사 티브로드폭스코리아 | 2 | 22억 |
주식회사 이채널 | 2 | 22억 |
흥국생명보험 | 20 | 220억 |
합 계 | 60 | 660억 |
나) 동림관광개발은 2010. 7. 1. 강원도민일보에 ‘2010. 7. 5.부터 2010. 7. 14.까지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12명을 1구좌당 11억 원에 모집한다’는 내용의 회원모집(이하 ‘제2차 회원모집’이라고 한다) 공고를 하였는데, 신청자가 전혀 없어 이 사건 사전 투자 약정에 따라 태광그룹의 계열회사들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의 개인회원권 12구좌를 분양받았다.
회사명 | 수량(구좌) | 금액(원) |
주식회사 티브로드홀딩스 | 4 | 44억 |
주식회사 티브로드 기남방송 | 6 | 66억 |
주식회사 티브로드 낙동방송 | 2 | 22억 |
합 계 | 12 | 132억 |
다) 동림관광개발은 2010. 7. 22. 강원일보에 ‘2010. 7. 26.부터 2010. 8. 4.까지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80명을 1구좌당 13억 원에 모집한다’는 내용의 회원모집(이하 ‘제3차 회원모집’이라고 한다) 공고를 하였는데, 신청자가 전혀 없어 흥국화재보험을 비롯하여 태광그룹의 계열회사들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의 개인회원권 59구좌를 분양받았다.
회사명 | 수량(구좌) | 금액(원) |
흥국화재보험 | 24 | 312억 |
흥국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 2 | 26억 |
태광산업 주식회사 | 4 | 52억 |
대한화섬 주식회사 | 2 | 26억 |
주식회사 티브로드 강서방송 | 2 | 26억 |
주식회사 티브로드 기남방송 | 1 | 13억 |
주식회사 티브로드 서해방송 | 1 | 13억 |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 | 4 | 52억 |
주식회사 큐릭스 | 1 | 13억 |
주식회사 큐릭스광진성동방송 | 3 | 39억 |
주식회사 큐릭스서대문방송 | 2 | 26억 |
주식회사 큐릭스종로중구방송 | 2 | 26억 |
주식회사 이채널 | 2 | 26억 |
주식회사 티캐스트 | 2 | 26억 |
주식회사 티피엔에스 | 1 | 13억 |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 2 | 26억 |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 | 4 | 52억 |
합 계 | 59 | 767억 |
라) 한편 동림관광개발은 2012. 1. 21. 강원일보에 ‘2012. 1. 25.부터 2012. 3. 31.까지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46명을 1구좌당 13억 원에 모집한다’는 내용의 회원모집(이하 ‘제4차 회원모집’이라고 한다) 공고를 하였다. 동림관광개발은 제4차 회원모집에서 2012. 5. 31. 기준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개인회원권 9구좌를 분양하였다.
5) 흥국화재보험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 관련 이사회 개최 등
가) 흥국화재보험 인사팀은 2010. 6. 24. 이 사건 골프장 구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① 현재 유동자금이 1,600억 원 이상이며 매월 300억 원 ~ 400억 원의 신규 자금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자금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② 현금성 자산이 예탁보증금으로 자산의 계정 이동만 있을 뿐 실질손익이나 지급여력비율에는 영향이 없다.
③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는 경우 연간 3,400만 원, 가평 베네스트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연간 2,800만 원, 제이드팰리스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연간 3,120만 원의 비용효과가 있다.
④ 비용효과 분석 결과 혜택은 이 사건 골프장이 양호하나, 이 사건 골프장은 분양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조건이 확정되면 다른 골프장과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 비교 검토할 예정이다.
나) 흥국화재보험 경영지원팀은 2011. 8. 17. 흥국화재보험 이사회에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법인회원 12구좌(개인회원 24구좌)를 법인회원 1구좌당 26억 원(= 개인회원 1구좌당 13억 원 × 2) 합계 312억 원(= 법인회원 12구좌 × 26억 원)에 구입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품의하였다.
다) 흥국화재보험은 2010. 8. 18. 이 사건 골프장 개인회원권 구매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다) 이 사건 이사회에는 흥국화재보험의 대표이사 피고 12, 이사 피고 11, 사외이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3, 피고 14가 참석하였다.
라)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의 이 사건 골프장 구입 안건 찬성란에는 피고 12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나머지 이사들의 경우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6) 피고 5, 피고 15에 대한 형사판결 경과
가) 피고 5, 피고 15는 2011. 1. 30. 사전 투자 계열회사들의 동림관관개발에 대한 자금을 지급하고 흥국생명보험의 동림관광개발에 대한 자금을 지급하여 위 각 회사에 대하여 배임을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다만 위 배임 혐의의 피해자에 흥국화재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위 법원은 2012. 2. 21. 피고 15를 징역 4년 6월 및 벌금 20억 원, 피고 5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 5, 피고 15가 이 사건 골프장 개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았다거나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계열사들로 하여금 동일관광개발에 투자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6, 60, 89, 114, 304호 ).
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2. 2. 27.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12. 20. 위 배임 혐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호 ).
마)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2012. 12. 27.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 2013도658호 ). 위 상고심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 14 내지 20, 23, 27, 29, 30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규정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399조 제1항 ),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으며( 동조 제2항 ),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조 제3항 ).
(2)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은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이하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를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 구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는 이 사건 법률규정에 규정된 대주주에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5, 피고 5는 흥국화재보험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 15, 피고 5 이외의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은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 안건에 찬성하거나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험회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의 부당지원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보험업법에서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보험회사 자산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보험회사 자산의 대부분은 보험계약자인 고객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로 구성되어 고도의 공익성이 있으므로,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이러한 공적인 성격이 강한 자금을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은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2011. 1. 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업감독규정’이라 한다) 제5-4조(대주주 등과의 부당거래의 예시기준) 및 별표 10 보험회사의 대주주 또는 자회사의 거래시 현저하게 불리한 부당거래 예시기준은 ‘이 사건 법률규정의 “보험회사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한 경우”라 함은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 등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하고,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 대주주 등 관계에 있지 아니한 독립된 제3자 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규정은 보험회사가 그 대주주와 자산 거래를 할 경우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구 보험업감독규정은 부당거래의 예시기준을 거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의 거래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거래 시기, 횟수, 기간, 규모, 거래 당시 대주주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 거래 당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현저하게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감독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매에 있어서는 ‘정상가격’이 부당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산정할 수 있는 통상적인 매매의 경우에는 위 감독규정 소정의 ‘정상가격’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부당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부적절한 경우까지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이 사건 법률규정과 위 감독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태광그룹의 계열회사인 흥국화재보험이 같은 계열회사인 동림관광개발로부터 자산인 골프장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은 이 사건 법률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5와 소외 4가 태광그룹의 계열회사들이 동림관광개발에 투자할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 5가 소외 4에게 흥국화재보험은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흥국생명보험의 대표이사로서 태광그룹의 금융 부문 계열회사들을 관장했던 소외 1은 흥국화재보험도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흥국화재보험은 계속 적자가 나는 상태여서 구매할 수 없다고 이를 거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1구좌당 11억 원을 투자하는 사전 투자에도 참여하지 못한 흥국화재보험이 1구좌당 1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제3차 회원모집에서 312억 원이라는 거액이 소요되는 24구좌를 매입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② 1구좌당 11억 원에 분양광고를 낸 제1, 2차 회원모집 당시 분양신청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3억 원에 분양광고를 낸 제3차 모집 당시에도 모집기간 동안 신청자가 전혀 없어 흥국화재보험 등 계열회사들이 분양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흥국화재보험이 제1, 2차 회원모집 당시 모집기간 내에 입회를 신청하였더라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동림관광개발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이 사건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하여 토지 매입비 약 399억 원, 그린홀, 클럽하우스 등 공사비와 설계비 약 1,076억 원 등 약 1,475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향후 골프장이 완성되기까지 약 1,075억 원의 자금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흥국화재보험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할 무렵까지 회원권 판매 합계액은 1,724억 원이었는데, 흥국화재보험이 동림관광개발에 회원권 판매 합계액의 약 18%에 달하는 312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동림관광개발이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지속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흥국화재보험이 2005. 4. 1.부터 2011. 3. 31.까지 아래와 같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흥국화재보험의 재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 사건 골프장은 흥국화재보험이 그 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업을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은 무수익 자산이고, 흥국화재보험이 기존에 태광 CC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흥국화재보험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24구좌나 매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2008. 6.경 최고가를 기록한 뒤 국제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2010년에도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과 유사한 가평베네스트 CC의 회원권 가격은 2010. 1.경 약 13억 3,000만 원에서 2010. 10.경 약 9억 원으로, 남부 CC의 회원권 가격은 2010. 1.경 약 14억 8,000만 원에서 2010. 10.경 약 10억 5,000만 원으로, 남촌 CC의 회원권 가격은 2010. 1.경 약 11억 원에서 2010. 10.경 약 8억 2,000만 원으로, 이스트밸리 CC의 회원권 가격은 2010. 1.경 약 12억 5,000만 원에서 2010. 10.경 약 9억 3,000만 원으로 각 떨어졌다. 이처럼 흥국화재보험이 이 사건 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주변 골프장의 회원권 거래시세가 11억 원 미만이었다.
(3) 따라서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은 연대하여 흥국화재보험에게 위와 같은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의 법령위반 행위로 인하여 흥국화재보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
(1)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 주장의 요지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 구매를 결정할 당시 실무진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급 골프장 회원권 분양의 필요성, 분양 대상 회원권의 장점, 법령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흥국화재보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을 하였을 뿐 임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상법 제399조 제1항 은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들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한 결의의 내용이 이 사건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인 이상 위 피고들은 법령위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흥국화재보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영판단의 범위 내라는 주장
(1)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의 주장
골프장 회원권 시세는 골프장의 시설, 운영, 접근성, 서비스, 취득시기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항상 변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골프장 회원권 분양의 정상가격을 판단할 때에는 각 골프장의 차이점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1, 2차 분양자 모집 당시의 가격이나 주위 골프장의 가격보다 비싸게 결정되었는데도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이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등 참조).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의 행위가 이 사건 법률규정에 위반한 행위라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의 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1) 나) (2)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1) 정상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
흥국화재보험이 이 사건 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주변 골프장의 회원권 거래시세가 11억 원 미만이었고, 이 사건 골프장의 제1, 2차 분양모집 당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가격이 11억 원이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원권의 정상가격은 11억 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흥국화재보험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한 구좌당 13억 원에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흥국화재보험이 입은 손해는 48억 원[= 24구좌 × (13억 원 - 11억 원)]이라고 할 것이다.
(2) 과징금 상당의 손해
(가)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흥국화재보험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8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 결의로 인하여 흥국화재보험은 위 과징금 18억 4,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은 아직 행정소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흥국화재보험이 이 사건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행정소송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액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 그중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나중에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어 과징금 액수 상당의 손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 사건 판결의 상소심이나 그 집행과정에서 판결 선고 또는 확정 이후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 또는 청구이의 등으로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의 법령위반 행위로 인하여 흥국화재보험이 입은 손해는 66억 4,300만 원(= 48억 원 + 18억 4,300만 원)이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의 실질적인 지위, 업무내용과 임무위반의 정도,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 경위와 그로 인한 손해액,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실제 가격,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이 취득한 이익 유무, 태광그룹의 지배구조 및 흥국화재보험의 형식적인 이사회의 운영 등 업무집행상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15, 피고 5의 경우 해당 손해액의 40%, 피고 12, 피고 11의 경우 각 해당 손해액의 20%,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3, 피고 14의 경우 각 해당 손해액의 10%로 각 책임을 제한한다.
라. 소결
따라서 흥국화재보험에게, 피고 15, 피고 5는 연대하여 26억 5,720만 원(= 66억 4,300만 원 × 40%), 피고 12, 피고 11은 피고 15, 피고 5와 연대하여 위 26억 5,720만 원 중 13억 2,860만 원(= 66억 4,300만 원 × 20%),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3, 피고 14는 피고 15, 피고 5, 피고 12, 피고 11과 연대하여 위 26억 5,720만 원 중 6억 6,430만 원(= 66억 4,300만 원 × 1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2015. 4. 11.부터,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는 2015. 4. 10.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7.까지는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RG보험 관련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골프장 회원권 관련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관련문헌
- 정대익 2021년 회사법 주요판례 평석 안암법학 통권 제65호 / 무지개출판사 2022
본문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8469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15394호
대법원 2014두281호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652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합291호
서울고등법원 2009노1222호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6, 60, 89, 114, 304호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호
대법원 2013도658호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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