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금융위원회가 2011. 8. 26. 원고에게 한 74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23,000,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9. B 주식회사(이하 ‘B’)와 사이에 C(변경 후 ‘D',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의 법인회원권 10구좌의 분양대금으로 220억 원(1구좌당 22억 원)을 입회계약 전에 지급하고 우선분양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골프회원권 분양약정(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B을 지칭한다). 나.
원고는 2009. 12. 29. 이 사건 약정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B과 입회계약(갑 제11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원고에게 제①, ②처분사유로 740,000,000원(=제①처분사유 717,000,000원 제②처분사유 23,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하였고, 피고 금융감독원은 2011. 9. 2. 원고에게 제①, ②, ③처분사유로 기관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기관경고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 6. 9. 대주주인 B로부터 사업승인도 완료되지 않은 이 사건 골프장의 법인회원권 10구좌(1구좌당 22억 원)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예치금 220억 원을 선지급함으로써, 2008. 6. 29.(예치금 선지급일)부터 2009. 12. 29.(입회계약일)까지 기간 동안 B에게 위 220억 원에 대한 무이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여 구 보험업법 제104조, 제111조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①처분사유’). 원고의 전 E지점장은 2003. 10. 31.부터 2003. 12. 22.까지 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자 F의 G보험(거치) 등 9건(일시납보험료 총액 7억 5,200만 원)을 당시 E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H 등 3명이 모집한 것처럼 분산경유 처리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모집수당 3,800만 원 중 3,400만 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하였다
(이하 ‘제②처분사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