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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5누1979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항소 및 피고 금융위원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9.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원고가 C(이후 ‘D'로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법인회원권 10구좌의 분양대금으로 220억 원(구좌당 22억 원)을 입회계약 전에 지급하고 그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골프회원권 분양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09. 12. 29. 위 약정에 따라 B과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금융위원회는 2011. 8. 30. 원고에게 아래 제1, 2 처분사유에 근거하여 합계 740,000,000원(= 제1 처분사유 717,000,000원 제2 처분사유 23,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금융위원회의 내부 의결은 2011. 8. 26. 이루어졌다.

갑 제1호증(과징금부과 조치 내용 통지)에 따르면 처분사유가 ‘대주주에 대한 무이자 신용공여 부당’(제1 처분사유)과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제2 처분사유)으로 특정되어 있다.

피고 금융감독원은 2011. 9. 2. 원고에게 아래 제1, 3, 4, 5, 6 처분사유에 근거하여 기관경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관경고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8. 6. 9. 대주주인 B로부터 사업승인도 완료되지 않은 이 사건 골프장의 법인회원권 10구좌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예치금 220억 원을 선지급함으로써 2008. 6. 29.(예치금 선지급일)부터 2009. 12. 29.(입회계약일)까지 기간 동안 B에 220억 원에 대한 무이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제1 처분사유). 원고의 전 E지점장은 2003. 10. 31.부터 2003. 12. 22.까지 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자 F의 G보험(거치) 등 9건(일시납보험료 총액 7억 5,200만 원)을 당시 E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H 등 3명이 모집한 것처럼 분산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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