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회원권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서원레저 주식회사(이하 ‘서원레저’라 한다)는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산 356-1 일대에 서원밸리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신설ㆍ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원레저는 1996. 12. 19. 경기도에 외국인 회원 150명을 1인당 입회금액 170,000,000원, 입회금액 합계 2,550,000,000원으로 하여 모집하겠다는 취지의 회원모집계획서 및 회원모집총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같은 달 27.경 위 회원모집신청에 대한 회원모집계획확인 통보를 받았다.
다. 서원레저는 1997. 2. 28. 특수목적법인인 미쉘(엘) 리미티드{Mishell(L) Limited, 이하 ‘미쉘’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골프장 법인회원권 71개(법인회원권은 개인회원권 2개로 구성됨)를 1개당 340,000,000원에 분양하였다. 라.
주식회사 마노이앤씨와 B은 2004. 1. 5. 미쉘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C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법인회원권 71개(회원번호 D부터 E까지 개인회원권 142개,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1,928,000,000원(법인회원권 1개당 168,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000,000원은 계약체결일 지급하는 한편, 잔금 10,928,000,000원은 2004. 1. 31.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회원증 원본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04. 1. 26.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공동매수인인 주식회사 마노이앤씨 및 B과 사이에, 원고가 위 공동매수인이 미쉘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000,000원을 위 공동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잔금 10,928,000,000원은 원고가 미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