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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5구합5985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회원권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서원레저 주식회사(이하 ‘서원레저’라 한다)는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산 356-1 일대에 서원밸리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신설ㆍ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원레저는 1996. 12. 19. 경기도에 외국인 회원 150명을 1인당 입회금액 170,000,000원, 입회금액 합계 2,550,000,000원으로 하여 모집하겠다는 취지의 회원모집계획서 및 회원모집총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같은 달 27.경 위 회원모집신청에 대한 회원모집계획확인 통보를 받았다.

다. 서원레저는 1997. 2. 28. 특수목적법인인 미쉘(엘) 리미티드{Mishell(L) Limited, 이하 ‘미쉘’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골프장 법인회원권 71개(법인회원권은 개인회원권 2개로 구성됨)를 1개당 340,000,000원에 분양하였다. 라.

주식회사 마노이앤씨와 B은 2004. 1. 5. 미쉘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C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법인회원권 71개(회원번호 D부터 E까지 개인회원권 142개,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1,928,000,000원(법인회원권 1개당 168,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000,000원은 계약체결일 지급하는 한편, 잔금 10,928,000,000원은 2004. 1. 31.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회원증 원본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04. 1. 26.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공동매수인인 주식회사 마노이앤씨 및 B과 사이에, 원고가 위 공동매수인이 미쉘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000,000원을 위 공동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잔금 10,928,000,000원은 원고가 미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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