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6. 9.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D'로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법인회원권 10구좌의 분양대금으로 220억 원(1구좌당 22억 원)을 입회계약 전에 지급하고 우선분양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골프회원권 분양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12. 29. 위 약정에 따라 B과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원고에게 아래 제①, ② 처분사유로 740,000,000원(=제① 처분사유 717,000,000원 제② 처분사유 23,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하였고, 피고 금융감독원은 2011. 9. 2. 원고에게 아래 제①, ③, ④, ⑤, ⑥ 처분사유로 기관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기관경고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 6. 9. 대주주인 B로부터 사업승인도 완료되지 않은 이 사건 골프장의 법인회원권 10구좌(1구좌당 22억 원)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예치금 220억 원을 선지급함으로써, 2008. 6. 29.(예치금 선지급일)부터 2009. 12. 29.(입회계약일)까지 기간 동안 B에게 위 220억 원에 대한 무이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이하 ‘제① 처분사유’). 원고의 전 E지점장은 2003. 10. 31.부터 2003. 12. 22.까지 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자 F의 G보험(거치) 등 9건(일시납보험료 총액 7억 5,200만 원)을 당시 E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H 등 3명이 모집한 것처럼 분산경유 처리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집수당 3,800만 원 중 3,400만 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하였다
(이하 ‘제② 처분사유’). 원고가 2009. 4. 1. 대주주인 J의 사무실 용도로 A 본사 24층 일부를 Q회사에 임대하며 29.53평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2009. 4.부터 2010. 12.까지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