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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9.9.27.선고 2018고합283 판결
2018고합283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다.변호사법위반·라.업무상횡령·위헌심판제청
사건

2018고합283 가. 공직선거법 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변호사법위반

라. 업무상횡령

2019초기681 위헌심판제청

피고인

1. 가. 나. 다. A 남 68. 생

2. 가. 다. B 남 75. 생

3. 가. C 남 79. 생

4. 가. 나. 라. D 여 79. 생

5. 가. E 남 60. 생

6. 가. F 남 63. 생

7. 가. G 남 84. 생

검사

송정범 ( 기소 ), 신상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 目, ▦▦, OO

변호사 * * ( 피고인 A, G를 위하여 )

변호사 # # ( 피고인 A를 위하여 )

법무법인 % %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EU, ▩▩

변호사 & & ( 피고인 B를 위하여 )

변호사 $ $ ( 피고인 C를 위하여 )

변호사 ▲▲ ( 피고인 D를 위하여 )

변호사 △△ ( 피고인 E, F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9. 9. 27 .

주문

[ 피고인 A ]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 00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 .

피고인 A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

[ 피고인 B ]

피고인 B를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3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B로부터 1, 005만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C ]

피고인 C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C로부터 720만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D ]

피고인 D를 판시 제5조, 제6의 가. 의죄, 다. 의 1 ) 죄 중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2 ) 죄 중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6의 다. 의 1 ) 죄 중 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지출, 회계장부 미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와 2 ) 죄 중 회계장부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6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D로부터 442만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E ]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E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F ]

피고인 F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 F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G ]

피고인 G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 G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A는 2016. 9. 3. 경부터 2018. 6. 29. 경까지 법무법인 H 분사무소 ( 이하 ' H ' 라고 한다 ) 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10여 년 동안 울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 6. 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이하 ' 지방선거 ' 라고 한다 ) 에서 울산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고, 2017. 7. 11. 경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2018. 5. 9. 경 더불어민주당 울산남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고 , 2018. 6. 13. 경 울산남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2018. 7. 1. 경부터 울산남구청장으로 재직중이다 .

피고인 B는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2017. 11. 경 고등학교 선배인 I의 소개로 위 A를 처음 알게 되어 2017. 12. 경부터 2018. 6. 12. 경까지 위 A의 선거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고, 2018. 7. 1. 경부터 울산남구청장 6급 비서로 일하고 있다 .

피고인 C는 10여 년 전 우연히 위 A를 알게 되었고,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7. 여름경 더불어민주당 관련 행사에서 A를 만나게 되었고, 정수기 외판원으로 일하던 중 2017. 10. 경 위 A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SNS를 통해 A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활동을 하거나 A를 수행하며 명함을 배부하는 등 위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다가 2018. 4. 4. 경부터 2018. 6. 12. 경까지 위 A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였고, 2018. 9. 1. 경부터 울산남구국민체육센터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

피고인 D는 더불어민주당 행사에서 위 A를 알게 되었으나 이렇다 할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고, 2018. 5. 중순경 위 A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

5. 29. 경부터 위 A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어 2018. 7. 13. 회계보고 마감일까지 위 A의 선거운동 전반에 관여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 E는 20여 년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선거에 출마하거나 여러 차례 선거운동을 도와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 A의 요청으로 2018. 5 .

중순경부터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임선대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자원봉사자이다 .

피고인 F는 위 A의 고향 선배로, 2018. 4. 3. 경부터 2018. 5. 28. 경까지 A의 선거사무장, 2018. 5. 29. 경부터 2018. 6. 2. 경까지, 2018. 6. 9. 경부터 2018. 6. 12. 경까지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

피고인 G는 위 A의 5촌 조카로, 2018. 3. 중순경부터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주었고, 2018. 5. 29. 경부터 2018. 6. 12. 경까지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

J는 위 A가 변호사로 활동한 10여 년 동안 그의 사무직원으로 일하였고, 2018. 3. 5 .경부터 2018. 6. 12. 경까지 위 A의 선거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 위반1 )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 지시 · 권유 · 알선 ·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

① 피고인은 2017. 10. 26. 경 자신의 네이버 밴드 ' A♡더불어 ♡남구 ' 에 피고인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C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

② 피고인은 2018. 2. 27. 경 자신의 네이버 밴드 ' A♡더불어♡남구 ' 에 피고인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

③ 피고인은 2018. 8. 11. 경 회계업무 이외에 선거기획, 선거사무원 교체, 유세팀 지원 논의, 법정 외 수당 지급,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대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일을 한 D에게 442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

2 )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 신문 · 뉴스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 좌담회 · 토론회 · 향우회 · 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화학 대강당에서 열린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성명 , 직책 등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고, 울산 남구에 있는 신정시장, 수암시장, 농수산물시장 내 음식점 등 선거구 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 이번에 바꾸어야한다 ' 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성명, 직책 등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명함 200여 장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 3 )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

누구든지 교육적 ·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 ·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2018. 3. 5. 경부터 2018. 6. 12. 경까지 H의 사무직원인 J로 하여금 선거사무소로 출근하게 하고, J로 하여금 선거구민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A의 인지도를 제고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게 하고, A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웹포스터를 작성하게 하고, J의 페이스북에 A의 선거운동용 명함, 웹포스터, 동영상 등을 게시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직업적인 기관 ·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

4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신분 · 직업 · 경력 등 · 재산 · 인격 · 행위 · 소속단체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1986. 경 대구 #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92. 경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006. 경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3학기를 이수하고 2008. 8. 8. 경 중퇴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였으나, 그 무렵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회원으로 등록한 후 2018. 1. 30. 위 총동문회의 수석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

이처럼 피고인은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3학기만 이수하고 중퇴하였음에도 , ① 2018. 3. 2. 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울산 남구 일대에서 ' □□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 이라고만 표시하고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 명함 1만장을 제작하여 그 중 약 2, 550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함으로써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고 , ② 2018. 3. 27. 경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전 항과 동일한 명함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 □□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 이라고만 기재된 명함, 선거공보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고 , ③ 2018. 5. 31. 경부터 2018. 6. 12. 경까지 울산 남구 일대에서 ' □□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 이라고만 표시하고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후보자 명함 9만장을 제작하여 그 중 약 4, 200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여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고 , ④ 2018. 6. 3. 경부터 2018. 6. 12. 경까지 울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울산 남구의 선거구민들에게 ' □□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 이라고만 표시하고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거공보 144, 802부를 배부하게 하여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고 , ⑤ 2018. 6. 1. 경부터 2018. 6. 12. 경까지 울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울산 남구 일대에 ' □□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 이라고만 표시하고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거벽보 175장을 붙이도록 하여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

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경 위 H의 사무실에서, B와의 사이에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 수임료의 30 % 를 알선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8. 3 .경 위 H 사무실에서, B로부터 위임인 K의 개인회생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다음 , 2018. 3. 29. 경 J로 하여금 B에게 수임료 500만 원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B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2. 15. 경부터 2018. 6. 7.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위H의 사무직원인 B, L, M, N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소개받아 합계 9, 140만 원을 수임료로 지급받고, 그 대가로 위 B 등 4명에게 합계 3, 055만 원을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

2.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

피고인 A는 2018. 6. 1. 경부터 2018. 6. 2. 경까지 사이에 E로부터 선거활동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G를 통하여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피고인 G에게 선거활동비를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는 2018. 6. 3. 경 울산 남구 # # 동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E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

3.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 지시 · 권유 · 알선 ·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

피고인은 2018. 2. 27. 경 자신의 페이스북, A의 네이버 밴드인 ' AV 더불어 ♡남구 '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밴드 등에 A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 동영상 등을 게시하고, A를 수행하면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A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

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9. 경부터 2018. 6. 7. 경까지 총 4건의 법률사건을 A에게 소개하여 수임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05만 원을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

4.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 지시 · 권유 · 알선 ·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 경 자신의 페이스북, A의 네이버 밴드인 ' A♡더불어 ♡남구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밴드 등에 A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 동영상 등을 게시하고, A를 수행하면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A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

5.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

지시 · 권유 · 알선 ·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

피고인 E는 선거구민 명단을 엑셀로 정리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일을 한 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2일치 수당만 지급받고 나머지 16일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6. 16. 경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0의 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

이에 피고인 D, 피고인 F는, 피고인 F의 수당을 250만 원으로 정하고, 위 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 112만 원 ( 16일 X 7만 원 ) 을 위 피고인 F의 수당에 더하여 362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 F가 위 금원으로 위 0에게 112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피고인 D는 2018. 6. 19. 경 정치자금 계좌에서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F에게 362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F는 2018. 6. 20. 경 울산 중구 @ @ 동 근처에서 위 O를 만나 현금 112만 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E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D , 피고인 F는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

6. 피고인 D

가. 공직선거법위반 1 )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

피고인은 2018. 6. 12. 경 울산 남구 # # 동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유세활동을 한 선거운동원 P에게 추가 수당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A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웹포스터를 제작한 Q에게 10여 일치 수당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CD기를 이용하여 Q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8. 6. 13. 경 A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웹포스터를 만든 자원봉사자 R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P, Q, R에게 합계 1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

2 )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지급받아야 할 수당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18. 8 .

11. 경 선거기획, 선거사무원 교체, 유세팀 지원, 선거사무원 법정 외 수당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대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일한 대가로 A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A의 정치자금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정치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8. 6. 27. 경 유세차량 운전기사 S에게 지급할 수당이 없음에도 S를 찾아가서 ' 송금 내역이 필요하다. 150만 원을 송금할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반송해 달라 ' 는 취지로 부탁한 다음, 2018. 6. 28. 경 2차 기사인부임 명목으로 위 정치자금 계좌에서 S의 계좌로 70만 원을, 2018. 6. 29. 경 유류비 명목으로 위 정치자금 계좌에서 S의 계좌로 8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2018. 6. 29., 2018. 6. 30., 2018. 7. 3. 총 3회에 걸쳐 각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계좌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동거인인 V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

다. 정치자금법위반1 ) 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 회계장부 미기재, 선거비용 누락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 · 지출하면 아니 되고, 회계장부를 비치 ·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 위조 · 변조하면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 위조 · 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 경 울산 남구 # # 동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유세 활동을 한 선거운동원 P에게 추가 수당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A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웹포스터를 제작한 ②에게 10여일치 수당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CD기를 이용하여 Q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8. 6. 13. 경 A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웹포스터를 만든 자원봉사자 R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2018. 8. 11. 경 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합계 100만 원을 지출하고, 선거비용 합계 542만 원의 지출사실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합계 542만 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하였다 .

2 )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허위 회계보고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 ·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 · 위조 · 변조하면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 위조 · 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0의 수당 112만 원을 지급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는 선거사무장 F에게 수당 250만 원을, 에게 112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위 F에게 362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하였다 .

② 피고인은 2018. 6. 28. 경 유세차량 운전기사 S에게 2차 기사인부임 명목으로 정치자금 계좌에서 S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6. 29. 경 유류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계좌에서 S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동거인인 V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S에게 2차 기사인부임, 유류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하였다 .

7. 피고인 E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피고인은 울산 남구 소재 A의 선거사무소에서 유선전화기를 설치하고 전화로 A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W로부터 전화홍보 업무를 수행할 박소, 김◆◆, 이▲▲, 윤△△을 소개받았다 .

피고인은 2018. 6. 초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F 명의로 유선전화 4대를 설치하고 , 2018. 6. 7. 경부터 6. 11. 경까지 일당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박 등 4명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하여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2018. 6. 19. 경 위 W로 하여금 위 박소 등 4명에 대한 수당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8. 6. 22. 경 울산 남구 % % 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W, 박소 ◇ 등 5명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한 후 W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W, 박소 ), 김◆◆, 이▲▲, 윤△△에게 합계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8. 6. 3. 경 울산 남구 # # 동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A, G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제공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다만 C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은 포괄하여 , E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 조직내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 법률사건 소개 대가 제공의 점 )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 법률사건 소개 대가 수령의 점 )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 포괄하여 ) 라. 피고인 D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다만 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업무상횡령의 점 ),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 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 선거비용 지출의 점 ),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 회계장부 미기재 및 허위기재의 점 ),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 회계보고 누락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

마.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 선거운동 관련 금품요구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 항 (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

바. 피고인 F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1 )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 다만 위 피고인에게는 회계책임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

사. 피고인 G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2 )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 다만 위 피고인에게는 후보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F, G : 각 벌금형 선택다. 피고인 D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보고 누락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지출, 회계장부 미기재, 회계장부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항 [ ①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판시 제1의 가. 항 및 제2항 ) 와 ② 변호사법위반죄 ( 판시 제1의 나. 항 ) 에 관한 각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항 [ ①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 판시 제3의 가. 항 ) 와 ② 변호사법위반죄 ( 판시 제3의 나. 항 ) 에 관한 각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

다.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항, 제263조 제2항, 제265조 [ ①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판시 제5항, 제6의 가. 항, 제6의 다. 의 1 ) 항 중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2 ) 항 중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 ② 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지출, 회계장부 미기재, 회계장부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판시 제6의 다. 의 1 ) 항 중 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지출, 회계장부 미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와 2 ) 항 중 회계장부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 ③ 업무상횡령죄 ( 판시 제6의 나. 항 ) 에 관한 각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3. 자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3. 자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보고 누락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0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예금계좌 미사용지출, 회계장부 미기재, 회계장부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회계장부 미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

가.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 선거운동 관련하여 수령한 100만 원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 법률사건 소개 대가로 수령한 905만 원 )

나. 피고인 C,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A, B,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및 녹취록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부여되는 조사 권한과 그에 따른 조사 및 고발 과정을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및 수사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실질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에 해당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 5항에 따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CD 또는 이에 준하는 것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및 녹취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규정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제312조 제3항, 수사기관에 관한 제196조, 제197조,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의 형식과 입법 취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거나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① 수사 ( 搜査 ) 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와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할 자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에서는 " 삼림, 해사, 전매 ,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에서 검찰사무관, 근로감독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게 특정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②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는 " 각급선 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

지 ·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 ·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 고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에게 ' 수사 ' 가 아닌 ' 수사의뢰 또는 고발 '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272조의3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 질문 ·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수사절차가 아닌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위하여 기초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사에 불과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체포, 구속 등의 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또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 참조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있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다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 법관 · 교육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준할 만큼의 강제성 있는 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인권유린의 가능성이 적다 ( 이상 대구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496 판결 참조 ) .

④ 2013. 8. 13.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피조사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명문화되었고, 이러한 법률의 개정취지는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의 규정 없는 이상, 공직선거법에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문답서들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이 진술을 한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선거관리위원회문답서에 관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고, 그 진술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2. 선거관리위원회 녹취록 ( 증거목록 순번 4, 98번 )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7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피조사자에 대한 질문 · 조사를 하는 경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이는 전화로 피조사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조사에 관한 녹취록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나. 판단 ,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7항은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직원이 제1 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 · 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 · 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 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피조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및 조사의 편의성 등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전화통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한 질문 · 조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방식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위 공직선거법 규정 및 적법절차 원리를 준수하고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 등이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질문 ·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 제7항에 따라 그에 앞서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 98번 각 녹취록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질문 · 조사를 한 후 이를 녹취한 녹취록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위 각 녹취록은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기로 한다 .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1 )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 는 '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 라는 의미로서 ' 선거운동을 위하여 ' 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 ·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참조 ) .

2 ) C, 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가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 A는 2017. 6. 초경 울산 남구청장 출마를 결심하고 2017. 7. 경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후 선거운동을 도와줄 사람을 물색하였다 .

②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004년경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2017. 6. 경 노무현 재단 행사 자리에서 다시 만난 이후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다가 2017. 11. 경 피고인 A의 대학 후배이자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선배인 I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

③ 피고인 C는 2017. 10. 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부탁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2017. 10. 16. 경 피고인 A의 네이버 밴드에 가입한 이후 2017. 11. 7. 경 위 밴드에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 함께 보러가자는 글을 게시한 이래로 위 밴드와 자신의 SNS 등에 피고인 A를 홍보하는 내용의 다수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2018. 1. 경부터 피고인 A를 수행하면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다 .

④ 피고인 B는 2017. 11. 14. 경 위 밴드에 가입하여 2017. 11. 29. 최초 글을 게시한 이후 2018. 1. 5. 에는 지방선거 사무일정을, 2018. 1. 15. 에는 입후보안내 설명회 안내문을 각 게시하는 등 위 밴드에 지방선거 준비에 관한 내용 및 피고인 A를 홍보하는 내용의 다수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2017. 12. 경부터는 피고인 A와 사이에 선거운동 준비 및 계획에 관한 문자를 주고 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18. 1. 중순경 피고인 B에게 경비 및 밥값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전적인 부분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

⑤ 피고인 C는 2018. 1. 말경, 피고인 B는 2018. 2. 경 H 사무실에 출근하기 시작하였고, 위 사무실에 위 피고인들을 위한 자리와 컴퓨터가 마련되었으며, 2018. 2 .

20. 경 피고인 B에 대한 변호사협회 사무직원 등록이 마쳐지기도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H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은 아니었고, 특별한 업무를 처리한 것도 아니었으며, H 사무실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 사이에 급여에 관한 논의를 한 적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A가 H를 운영하는 동안 변호사 관련 업무를 가르쳐 줄 목적으로 피고인 B, C 외에 누군가를 H 사무실에 출근시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1⑥ 피고인 B, C는 2018. 3. 중순경부터는 H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로 출근하면서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

⑦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2017. 10. 26. 300만 원, 2017. 11. 17 . 150만 원, 2018. 1. 23. 200만 원, 2018. 2. 9. 70만 원 합계 720만 원을 피고인 C의 우체국 또는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 하였고, 피고인 B에게 2018. 2. 27. 경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나 ) C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위 720만 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①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에게 금원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7. 10. 26. 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부탁한 2017. 10. 경 및 피고인C가 피고인 A의 네이버 밴드에 글을 게시하면서 선거운동 등에 관여하기 시작한 2017. 11. 7. 과 매우 인접해 있고, 그 전까지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금전거래는 없었다 .

②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선거 출마를 결심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A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다가 피고인 A가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의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③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위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가 작성된 적도 없고, 이자, 변제기 등에 대해 별다른 약정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가 이자를 지급한 것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 거래는 통상의 금전소비대차와는 다른 이례적인 실질을 가지고 있는데,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출마할 선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이례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가사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실제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자 , 변제기가 없는 이례적인 성격의 대여금인 점, 지급된 시기, 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 피고인 C가 선거운동을 시작한 시기와 그 역할, 당시 피고인 C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돈이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 내지 이를 위하여 피고인 A가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3 ) 사정이 그와 같다면, 단순히 대여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④ 피고인 C는 2018. 9. 7.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 정확히는 기억 안나는데 2017년 10월, 11월경 2백 얼마 정도 빌렸다 ' 고 진술하였다 .가 ' 2017. 12. 정도에 백 얼마 정도를 더 빌려 400만 원 정도를 빌렸다 ' 고 진술하였고 ,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가 2017. 10. 26. 300만 원, 2017. 11. 17. 150만 원 등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자 ' 위 450만 원이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고, 추가로 차용한 사실은 없다 ' 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 시기, 횟수, 총액 등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거래내역과 배치되는 진술을 계속하였다.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가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최종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2018. 2. 9. 로부터 7개월 후이어서 일부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차용 횟수나 총액 등에 있어 위와 같은 정도의 상당한 차이를 단지 기억의 착오 때문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차용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해 보인다 .

1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예비후보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여 399만 원의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나 피고인D에게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C는 돈은 받지 않아도 상관 없었고, 선의로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었고, 그 밖에 개인적인 채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C의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던 상황에서 오로지 무상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전적으로 지원하였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1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에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거운동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이전 이미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가 이를 수락하여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④ 실제 피고인 C는 2017년 말부터 피고인 A의 밴드에 피고인 A와 함께하는 활동을 제안하는 등 피고인 A를 알릴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때부터 선거일에 이르기까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점, Ⓒ 아래 제1의 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8. 2. 경 무렵에 관여한 행위는 실제 선거운동에도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각 금원은 적어도 '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하여 ' 지급한 것으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선거운동 관련성 ' 도 인정된다 .

다 ) 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

① 피고인 A는 검찰조사에서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1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명절 즈음에 H의 직원들에게 사과나 배 등의 과일을 준 적이 있었을 뿐, 명절 휴가비 명목의 현금을 지급한 바 없고, 2018. 설 명절 당시에는 과일마저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만 명절 떡값 명목의 금원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H의 직원들에게 1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명절 휴가비로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②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뇌병변을 앓고 있는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딸의 치료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 B가 이혼후 뇌병변을 앓고 있는 딸을 양육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딸의 병원비는 대부분 국가보조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였고, 병원비 외에 국가보조금도 지급받고 있었으며, 이는 피고인 A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병원비 등 딸의 치료에 특별히 많은 돈이 필요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의 딸의 치료비 등을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라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번복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③ 나아가 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밴드에 글을 올린 시기 및 내용, 피고인A가 피고인 B와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H 사무실에 출근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로 피고인 B는 H 사무실에는 아주 짧은 기간만 출근하였을 뿐 2018. 3. 경부터는 선거사무소로 출근하며 선거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인 C와 함께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 피고인 B가 H 사무실에 출근한 기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보이고, 그마저도 일정한 출 · 퇴근 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가 H 사무실에 출근하여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한 업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H 사무실에 출근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H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업무를 배웠다거나 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 H의 직원으로서 '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선거과정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는 설령 피고인 A가 뇌병변을 앓고 있는 딸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 B의 사정을 일부나마 고려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3 ) D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442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

①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제1회 조사 ( 참고인 진술 )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442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 보너스가 일부 들어가 있다 " 고 진술하였고, 제2회 조사 ( 제1회 피의자신문 ) 과정에서는 " 피고인 A가 최대로 선거비용보전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너스를 준다고 하기에 자신도 달라고 했고, 피고인 A에게 알아서 자기 몫을 제한다고 말하고 442만 원을 이체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가 피고인 A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전혀 나눈바 없음에도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D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 위 진술 내용 중 ' 보너스 ' 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면서도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②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제3회 조사 ( 제2회 피의자신문 ) 에 이르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 위 442만 원 중 2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금원이고, 나머지는 선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환급받은 것이다 "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에 관한 주장을 보다 구체화하여 " V의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지출한 140만 원, 선거벽보 부착용 렌트차량 대금 90만 원, 그 밖의 잡비 12만 원 등을 지출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금전거래를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원을 대여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④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금원을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 D는 선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442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는 이 법정에 이르러 보다 구체화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피고인 D는 V의 체크카드 대금 중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금원이 어떠한 경위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것인지, 그 밖의 잡비는 또 언제,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 보더라도 피고인 D가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 D는 자신의 개인 돈을 사용한 근거가 남아있는지에 관하여도 제2회 검찰조사 당시에는 " 이런저런 잡다한 돈들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 둔 것이 없어 근거가 없고, 다만 X, V는 알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 이를 정리한 내역을 X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 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 D의 진술은 자신의 개인 돈을 사용한 내역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 .

① 한편,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최종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 D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 선거벽보 부착용 렌트차량 대금 등의 지출 내역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참고자료는 증거기록 중 선거비용 지출내역 중 일부 ( 증거목록 순번 258번, 증거기록 제9권 2, 877면 ) 와 동일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 D가 자신이 관리하던 선거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D의 개인 돈을 지출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 아님이 명백해 보인다. 즉, 위 참고자료에는 피고인 D가 주장하는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자금 및 선거벽보 부착용 렌트차량 대금 등의 지출 내역 뿐만 아니라 2018. 6. 8. 부터 6. 14. 까지 식비, 인건비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된 상당한 항목의 금원 지출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데 ( 여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D가 Q, R, P에게 지급한 각 금원도 포함되어 있다 ), 이 중 피고인 D가 주장하는 항목에 피고인 D가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을만한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참고자료가 피고인 D의 개인자금 지출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히려, 피고인 D의 변호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개인자금 지출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위 선거비용 지출 내역 자료를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피고인 D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한 바 없다는 사정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할 뿐이다 .

③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 사비 들어간 것을 개인적으로 청구해서 받겠다 ' 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여 회계책임자였던 피고인 D를 신뢰하여 피고인 D가 설명하는 돈을 가져가라고 허락하였고,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D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까지 알 수는 없었으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 D의 제1, 2회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피고인 D로부터 보너스를 포함한 금원의 지급을 요구받거나 피고인 D와 사이에 협의를 거친 후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A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①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고, 당선인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으므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는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원 등과의 관계에서 위법하게 금품이 제공된 것은 없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보아야 마땅하고,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인 피고인 A로서는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D가 구체적인 내역이나 개인자금을 지출하게 된 어떠한 경위도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자신이 쓴 돈이 있다고 하면서 442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을 이체해 가겠다고 주장함에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이체해 가도록 승인한 점, Ⓒ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사이의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금전거래를 허용하는 경우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금품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원을 제공한다는 인식 아래 이를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1 ) 관련법리

' 선거운동 ' 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 · 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2 )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 대의원대회 등에서 ' 이번에 바꾸어야 한다 ' 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할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1 ① 피고인 A는 2017. 6. 경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고, 2017 .

7. 경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후 각종 SNS 홍보 등을 통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점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2018. 2. 경 당시 선거인의 관점에서 남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자로 객관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② 2018. 2. 경은 피고인 A가 출마 기자회견 ( 2018. 2. 26. ) 을 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 피고인 A 2018. 3. 2. 예비후보자 등록 ) 에 임박한 시기로, 선거일로부터 불과 4개월여 전이어서 그 무렵에 있는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도 2018. 6. 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위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 4 )

③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 및 시장 등에서 명함을 돌린 이유에 대하여 " 정치인 내지 선거 출마가 예정되어 있는 A라는 이름을 시민들에게 알릴 욕구가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A가 명함을 배부하면서' 이번에 바꾸어야 한다 ' 는 취지의 말까지 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이 출마예정인 선거구 주민들이 대부분인 위 대의원대회 참석자들 및 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면서 인사를 함으로써 약 4개월 후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와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행위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인지도 제고 행위 또는 통상의 정치활동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피고인 A가 위 대의원대회 등에서 배부한 명함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 정한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또는 인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18. 2. 경 이를 배부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에 해당한다 .

⑤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 및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38 판결 등을 들면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개정전 공직선거법의 해석에 관한 판결로서,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 신문 · 뉴스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 좌담회 · 토론회 · 향우회 · 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5 ) 위 개정 법률의 문언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하는 이상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1 )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 누구든지 교육적 ·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 직업적인 기관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 ' 라 함은 직업적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으로 인하여 직무와 관련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또는 직무를 집행하는 기회에 편승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 ' 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조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기하여 취급하는 직무 내용은 물론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와 관련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4. 28 . 선고 2011도192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등 참조 ) . 2 )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법무법인 H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H 직원 J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

① 피고인 A는 J의 사용자로서 그 자체로 직무에 관련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②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피고인 A가 J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J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

③ J는 피고인 A의 부탁을 수락한 후 2018. 3. ~ 2018. 6. 경까지 일과시간 중에도 상당한 시간을 H의 사무실이 아닌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 머물면서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A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웹포스터 작성, 자신의 SNS에 피고인 A의 명함, 웹포스터를 게시하는 등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문자메시지의 발송 방법,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

④ J는 2018. 3. 6. 피고인 A에게 " 선거사무실 일까지 하려니 조금 벅찬데요. 선거하는 곳은 다른 직원을 구하면 안될까요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 증거기록 7권 2, 313쪽 참조 ), 이에 비추어 보면 J는 H의 사무실 업무와 선거사무실 일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⑤ 물론 피고인 A가 J의 제안을 바로 수용하여 J로 하여금 선거사무실 일을 그 만두게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방법은 J가 제안한 방법과 같이 다른 직원을 새롭게 채용한 것이 아니라, H의 다른 직원인 Y로 하여금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고, J는 Y가 선거사무실 일에 어려움을 겪자, 다시 A에게 자신이 선거사무실 일을 하겠다고 제안하여 선거사무실에 출근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J는 H의 동료 직원인 Y가 자신이 하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에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다시 선거사무실에 출근하여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⑥ J는 이 법정에서 "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 " 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위, J가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된 경위, 일과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H의 사무실이 아닌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시간 및 장소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적어도 직무를 집행하는 기회에 편승하여 그 구성원인 J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음이 인정되고, 설령 J에게 위 진술과 같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주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

라.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1 ) 허위사실공표 ( 허위학력의 기재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 □□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 은 학력이 아닌 경력에 해당하므로 허위 학력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 의 기재는 그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 A가 위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학력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가 명함, 선거공보 등에 이를 기재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학력의 기재에 해당하며, 피고인 A가 위 대학원을 중퇴한 이상 명함 및 선거공보 등에 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수학기간까지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아래 피고인 A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판단 부분에 상술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하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회에 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 2 ) 허위성의 인식 및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 관련법리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공표한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 .

나 )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한 학력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의 당선되게 할 목적 등도 충분히 인정된다 .

① 피고인 A는 명함 및 선거공보의 학력 및 경력사항 중 ' 경력 ' 란이 아닌 ' 학력 ' 란에 ' □□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 을 기재하였는바, 그 기재가 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② 피고인 A는 2018. 3. 28. 경 자신의 프로필에 기재될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J에게 ' □□대 중퇴는 빼시고 □□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마지막에 추가해 주세요 ' 라는 지시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 □□대 경영대학원 총 동문회 수석부회장 ' 이 추가된 프로필을 기초로 명함 및 선고공보의 학력 및 경력란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인 A는 울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상당 기간 활동하였을 뿐 울산 지역에 특별한 연고가 없었는데, 울산 지역 내에 있는 □□대 경영대학원에 관한 학력 기재를 통하여 울산 지역과의 연고관계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로 학력을 기재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A는 검찰조사에서 ' □□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 을 명함에 포함시키게 된 경위에 관하여 " 선거전략상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울산 지역과의 연고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했다 "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④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 이를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행위가 위법함을 알 수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2. 피고인 A, G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가. 관련자들의 진술1 )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8. 11. 15.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 활동비가 없어서 피고인 A에게 요구를 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G에게 받아가라고 했고, 그 후에 피고인A가 피고인 G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 G가 자신에게 현금 150만 원을 줬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 후, 피고인 E는 2018. 11. 28.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 다시 생각해보니 누구한테 활동비를 달라고 요구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A에게 요구를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달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어쨌든 피고인 G에게 활동비를 요구한 사실이 전달되어 피고인 G에게 돈을 받은 것은 맞다 "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고인 E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 돈을 받기 2, 3일 전, Z, A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 선거를 하는데 이렇게 자금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힘들다 ' 고푸념을 했는데, 이후 피고인 G로부터 150만 원을 받았고, 자신이 푸념을 한 것이 전달되어 돈을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G가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며,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는 " 150만 원은 당연히 위에서 준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근거 없는 추측으로 진술한 것 "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 )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8. 11. 21. 검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 피고인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8. 12 .

4. 제2회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E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맞고, 누군가가 피고인 E에게 돈을 주라고 해서 준 것 같으며,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이 주라고 해서 준 것 같다 "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

그 후, 피고인 G는 이 법정에서 " 누군가 피고인 E에게 150만 원을 주라고 해서 지급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굳이 누구인지 말하라고 하면 c이다 " 고 진술하면서 검찰에서의 제2회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하였다 . 3 )

은 2018. 12. 4. 피고인 G를 조사하던 수사검사와 전화통화에서는 " 피고인 E로부터 활동비를 요구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G에게 15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 E가 D, Z , Â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후보가 돈을 안쓴다고 불평을 하길래 피고인 G에게 ' 피고인 E에게 밥 사먹도록 하라 ' 고 150만 원을 전해주라고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

4 ) 피고인 A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E로부터 활동비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G에게 피고인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G가 피고인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위 각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 먼저, 피고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G의 검찰 및 법정진술, 의 법정진술 등에 관하여 본다 .

위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 E는 누군가에게 특별히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고, 단지 D, Z, A 등이 있는 자리에서 후보자인 피고인 A가 돈을 너무 쓰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였을 뿐인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 피고인 G에게 15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G가 피고인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러한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 모두 수사기관에

서는 전혀 진술한 바 없던 내용을 이 법정에 이르러 새롭게 진술하는 것인데, 그 진술내용 및 경위가 상당히 작위적으로 보이는 점, ② 은 피고인 G에게 돈을 주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 G는 선거캠프에서 일정한 현금을 관리하면서 이에 관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한 활동비 파일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임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활동비 파일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 ' 고 하였다가 ' 활동비 파일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에게 용돈 명목으로 돈을 준 이 용도를 물어볼 것을 대비하여 모두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 고 하였다가 다시 ' 활동비 파일 중 일부만이 사실이다 ' 고 진술하는 등 그 자체로 믿기 어렵거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해 왔고, 이 법정에서도 ' 누가 지시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 굳이 누구인지 말하라고 하면 이 지시를 했다 ' 내용의 모호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G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의 법정 진술은 이를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

2 ) 다음으로 피고인 E의 검찰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E가 명확한 기억이 없음에도 막연한 추측만으로 자신이 선거운동을 도와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E는 과거 선거 출마 경험이 있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자신이 진술하는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은 진술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의 제1회 검찰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

한편, 피고인 E는 그 후 제2회 검찰진술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E가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E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 및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의 제1회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 따라서 위 각 진술 중에는 피고인 E의 제1회 검찰진술만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다.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고인 E의 제1회 검찰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활동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G로부터 돈을 받아가라고 이야기한 사실, 그 후 피고인 G가 피고인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피고인 G로부터 받아가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피고인 A가 이야기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 G가 피고인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② 피고인 G는 선거캠프의 일정한 현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이는 피고인 A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는 그 자체로 믿기 어렵거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E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른 것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외에는 피고인 G가 허위진술을 하면서까지 보호하려고 할 만한 사람을 달리 생각하기 어려운 점7 )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E로부터 활동비의 지급을 요구받은 후 피고인 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E가 선거캠프에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G 사이의 공모관계 및 지급된 금원의 선거운동 관련성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

3.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1의 가. 2 ) 의 다 ) 항과 같은 이유로 유죄로 인정된다 .

4. 피고인 C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1의 가. 2 ) 의 나 ) 항과 같은 이유로 유죄로 인정된다 .

5. 피고인 D

가.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1 ) 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가 ) 피고인 D와 피고인 F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F가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신의 급여에서 O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어서 O가 지급받은 금원과 피고인 D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와 피고인 F는 공모하여, 피고인 D는 에게 지급할 수당을 피고인 F의 수당 일부로 지급하고, 피고인 F가 이를 다시 0에게 지급하여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 D가 2018. 6. 16. 피고인 E와 통화하면서 ' 에게 법정수당이 아닌 후보자의 자부담으로 112만 원을 지급한다 ' 는 말을 하였고, 2018. 6. 17. 피고인 A에게' 선거법 문제로 에게 입금을 보류하고 있다 ' 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O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

② 피고인 D가 피고인 F와의 전화통화에서 " 250만 원과 0 관련 112만 원을 합친 362만 원을 입금한다 " 는 이야기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F에 지급한 362만 원은 0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112만 원을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임이 명백하다 .

③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F가 선거사무장으로 있었던 예비후보 기간인 2018. 4. 3. 부터의 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인 F가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은 362만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피고인 F가 정당한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피고인 D와8 ) 피고인 F 외에는 대부분 예비후보 기간 동안의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이 피고인 F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및 그 금액 결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④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D가 피고인 F와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F에게 지급할 수당을 높게 책정해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고, O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

⑤ 피고인 F도 이 법정에서 " O에게 지급한 돈은 선거캠프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자신은 선거캠프에서 지급한 돈을 0에게 전달한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 선거운동 관련성 인정 여부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O가 피고인 E, F의 개인비서로 일했을 뿐,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손님안내, 차 심부름 , 전화응대, 청소 등 단순노무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은 선거운동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92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는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방명록 명단을 엑셀 파일로 작성하고, 선거캠프에서 사용된 조직도, 호소문 , 선거조직명단 등을 컴퓨터로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O가 수행한 업무를 단순노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모두 적어도 '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 수행한 업무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 선거운동 관련성 ' 도 충분히 인정된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D는 피고인 F와 공모하여 O에게 지급할 수당을 피고인 F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2 ) P, Q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P에게 10만 원, Q에게 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를 모두 X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X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X가 아닌 피고인 D가 P에게 10만 원, Q에게 7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P가 선거운동원으로 일하였고, Q가 홍보 웹포스터를 제작 업무를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자신이 관리하던 선거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비용 지출내역 중 일부 ( 증거기록 제9권 2, 877면 ) 에는 2018. 6. 12. P에게 10만 원, Q에게 7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② P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의 부탁에 따라 한 차례 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 외에는 비교적 일관되게 " 피고인 D로부터 직접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에 대하여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③ 2018. 6. 12. 10 : 16 Q의 계좌로 7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D는 같은 날9 : 56 및 10 : 30 등 위 입금 직전과 직후에 Q와 통화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Q는 " 피고인 D로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니 선거캠프로 오라는 전화가 왔는데, 일이 있어 못간다고 하니, 그 후 피고인 D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수당을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④ 피고인 D는 P, Q에게 지급한 금원이 문제가 되어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P , Q에게 전화하여 " 수사기관에 돈 받은 사실을 이야기 하지 말라 "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

1⑤ 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P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Q에게 7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① X는 P, Q와 서로 얼굴도 본 적이 없던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데, X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P, Q에게 자신의 돈을 지급할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 X는 P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Q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 입금 당시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경위 등에 관하여도 전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X는 Q에게 70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 D에게 이를 이야기 하였는지 여부 및 시점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② 그 밖에 X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방식, 태도,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면, X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친분이 형성된 피고인 D를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X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3 ) R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 D는 R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용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중에 피고인 C로부터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C가 피고인 D의 주장처럼 R에게 용돈을 지급할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R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 선거비용 지출내역 중 일부에 2018. 6. 13. R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피고인 A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웹포 스터를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한 R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1의 가. 3 ) 항과 같은 이유로 유죄로 인정된다 .

다. 업무상횡령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신 또는 V의 자금을 사용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A와 아무런 협의 없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15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

①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한 S가 지출한 유류비를 요구할 때마다 피고인 D가 V로부터 빌린 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정치자금계좌에서 S의 계좌로 70만 원과 80만 원을 이체한 이후 이를 U 계좌를 거쳐 V 계좌로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제1. 가. 3 ) 의 ②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 기간 중 S에게 유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D 또는 V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② 피고인 D가 V로부터 빌린 돈을 사용하였다면, S로 하여금 바로 V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음에도, U라는 제3자의 계좌를 거쳐서 지급받은 점도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V는 이 법정에서 "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D로부터 전화가 와서 ' S로부터 돈이 들어올거다 ' 고 했고, 마침 돈을 써야 될 곳이 있어서 미장원 원장인 U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 사정 때문에 부득이 U의 계좌로 이체를 받은 것이었다면 , U에게 부탁하여 U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즉시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U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V의 계좌로 이체되었을 뿐이고 , V의 계좌에서도 U로부터 처음 계좌이체를 받은 때부터 2018. 7. 5. 30, 290원의 보험료가 지급될 때까지 6일 동안 자금이 사용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V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③ 피고인 A는, 피고인 D가 상의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S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후 이를 U의 계좌를 거쳐 V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442만 원과 이 부분 150만 원이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검찰이 자의적으로 이를 구별하여 기소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442만 원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승인 하에 계좌이체를 한 것인 반면 , 이 부분 150만 원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와 아무런 협의 없이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S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돌려 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 .

라.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1 ) 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 회계장부 미기재, 선거비용 누락의 점

살피건대, 위 제5의 가. 2 ), 3 ), 나. 항에서 살펴본 사정 및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회계책임자로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선거비용과 관련된 수입 · 지출을 하여야 함에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P에게 10만 원, Q에게 70만 원, R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로부터 442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선거비용과 관련된 위 각 금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합계 542만 원을 회계보고에서 이를 누락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2 )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허위 회계보고의 점

살피건대, 위 제5의 가. 1 ), 다. 항에서 살펴본 사정 및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F에게 수당 250만 원을, 에게 수당 112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피고인 F에게 362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 하였으며, 2차 기사인부임 및 유류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계좌에서 S의 계좌로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V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돌려받 았음에도, S에게 2차 기사인부임, 유류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1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1월 ~ 10년 6월 2 ) 각 변호사법위반죄 : 벌금 5만 원 ~ 7, 500만 원

나. 피고인 B1 )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5만 원 ~ 3, 000만 원2 ) 각 변호사법위반죄 : 벌금 5만 원 ~ 7, 500만 원다.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 3, 000만 원

라. 피고인 D1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보고 누락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징역 1월 ~ 10년 6월 2 ) 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지출, 회계장부 미기재, 회계장부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3 ) 업무상횡령죄 : 벌금 5만 원 ~ 3, 000만 원

마. 피고인 E : 징역 1월 ~ 10년 6월

바. 피고인 F : 벌금 5만 원 ~ 3, 000만 원

사. 피고인 G : 벌금 5만 원 ~ 3, 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1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현행 양형기준은 법정형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30조 제1항 ) ' 및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30조 제2항 ) ' 으로 되어 있었던 구 공직선거법 (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 대한 것이어서 벌금형의 법정형이 상향된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법정형이 동일하고,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라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일응 참고가 되므로, 현행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하기로 한다. 9 ) 아울러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할 때 위 각 범죄가 반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

가 ) 제1범죄 ( 공직선거법위반 )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 제3유형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나 ) 제2범죄 ( 공직선거법위반 )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 제3유형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다 ) 제3범죄 ( 공직선거법위반 )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 제3유형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라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제3범죄 상한의 1 / 3 ) 2 ) 각 변호사법위반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피고인 B1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 제2유형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 각 변호사법위반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 제2유형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라. 피고인 D1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비용 누락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가 ) 제1범죄 ( 공직선거법위반 )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 제3유형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나 ) 제2범죄 ( 공직선거법위반 )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 제3유형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다 ) 제3범죄 ( 공직선거법위반 )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 제3유형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라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제3범죄 상한의 1 / 3 ) 2 ) 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지출, 회계장부 미기재, 회계장부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3 ) 업무상횡령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마. 피고인 E1 ) 제1범죄 ( 공직선거법위반 )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 제2유형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 벌금형 포함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 제2범죄 ( 공직선거법위반 )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 제2유형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 벌금형 포함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 제3범죄 ( 공직선거법위반 )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 제2유형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 벌금형 포함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제3범죄 상한의 1 / 3 )

바. 피고인 F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 제2유형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사. 피고인 G .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 제2유형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참작사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 ·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대법원 2005. 1. 27. 자 2004초기484결정 등 참조 ),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의 취지는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 · 요구 · 수수하는 등 위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선거관련자들 사이의 금품수수행위가 갖는 위법의 중대성, 행위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선거와 관련한 금 품수수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금품을 동원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이러한 사정은 모든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

나. 피고인 A1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10월 2 ) 각 변호사법위반죄 : 벌금 1, 000만 원3 ) 피고인 A는 선거운동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법을 방지하고 단속할 책임이 있었고, 특히 상당기간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 업무에 종사해 온 위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자신이 스스로 선거운동원들에게 합계 약 1, 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하고, 법이 허용하는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지역과의 연고관계를 강조하기 위하여 수학기간의 기재가 필요한 학력의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변호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또한 위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에서 2위 후보와의 투표수 차이를 고려하면, 위 위반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이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자신과 특별한 인적 관계 내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거캠프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로부터 선거캠프 내의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등 변명으로만 일관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

한편, 위 피고인이 범한 변호사법위반죄 역시 법률사건을 알선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지급하여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반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

다만, 위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변호사법위반죄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 피고인 B1 )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300만 원2 ) 각 변호사법위반죄 : 벌금 300만 원3 )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수령하고, 법률사건을 알선하고 90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위 피고인은 행위는 앞서 본 공직선거법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

다만, 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 변호사법위반죄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라.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72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령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마. 피고인 D1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보고 누락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징역 6월 2 ) 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 회계장부 미기재, 회계장부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벌금 100만 원3 ) 업무상횡령죄 : 벌금 100만 원4 ) 피고인 D는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 · 관리하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442만 원을 수령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합계 212만 원의 금원을 제공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

다만,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바.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하여 피고인 G로부터 15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D에게 에 대한 금품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선거운동원들에게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위 피고인은 선거 출마 경험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선거관련 범죄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또다시 나아가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은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 피고인 F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F는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도와준 0에게 112만 원을 제공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에게 일한 대가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아. 피고인 G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반복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

다만, 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5촌 관계에 있는 피고인 A를 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가. 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 회계장부 미기재, 선거비용 누락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 · 지출하면 아니 되고, 회계장부를 비치 ·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 위조 · 변조하면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 위조 · 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8. 3. 2. 경부터 5. 28. 경까지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J를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

피고인은 2018. 3. 3. 경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 010 - 9646 - * * * * ) 1대를 선거운동용 문자를 발송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8 .

5. 28. 경 J로부터 사용료 납부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고된 예금계좌 [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 2070 * * * * * 8901 ), 이하 ' 정치자금 계좌 ' 라고 한다 ] 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 1101 * * * * 0200 ) 계좌에서 KT의 가상계좌로 205, 99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 205, 990원을 누락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누락하였다 .

나. 증빙서류 미구비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수입 · 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 경 위와 같이 휴대전화 사용료 205, 9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 1101 * * * * 0200 ) 계좌로 지출하면서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는 2018 .

5. 28. 피고인 D로부터 " 전화세 10만 원 정도 미납요금 있다고 B 실장님이 입금해야 한다고 했어요. 송금해주세요. 회계통장에서 나가도 돼요 " 라는 문자를 받은 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휴대전화 요금 205, 99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J는 위 205, 99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 1101 * * * * 0200 ) 계좌에서 KT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였는데, 위 신한은행 계좌는 2018. 3. 2. 부터 2018. 3. 12. 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회계 관련 계좌로 신고되어 있던 계좌여서 J가 회계 관련 계좌를 착각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A는 J를 통하여 자금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보고는 주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8. 5. 28. 당시 피고인 A와 J가 위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하여 특별히 메시지를 주고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J도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실수로 위와 같이 납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문제된 금액은 205, 99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A가 위 금액을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여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선거비용에 누락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휴대전화 요금의 납부는 단순히 J의 착오나 실수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 A가 이를 전혀 인식할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

피고인 A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비율을 한도로 작성 · 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명확성원칙, 유추해석 금지원칙 위반

위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처벌대상인 ' 학력 ' 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과 같은 사적 조직의 임원지위는 학력이 아닌 경력에 해당됨에도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임원 지위의 표시를 ' 학력을 전제 또는 내포하는 경력 ' 이라고 하면서 경력에 대하여 근거 없이 학력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여 처벌 대상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위반된다 .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과 같은 사적 조직의 임원지위를 학력을 전제 또는 내포하는 경력이라고 해석하여 학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에 반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다. 평등권 침해

위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비정규학력을 전제 · 내포하는 경력과, 정규학력을 전제 · 내포하는 경력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차별하고 있고, 동등한 사적 모임인 향우회 등과 동문회 중 동문회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게재 방식에 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

3. 판단 ,

가. 재판의 전제성 인정여부 신청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져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

나. 법률의 해석 관련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제청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헌법 위반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을 어떻게 해석 ·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다. 따라서 그 법률조항을 어떻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할 부분이므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론 자체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0. 12. 23. 자 2008아70 결정, 대법원 2005. 5. 27. 자 2005카기74 결정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명확성원칙, 유추해석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중에는 신청대상 법률조항 중 ' 학력 ' 에 ' 학력을 전제하는 경력 ' 또는 ' 학력을 내포하는 경력 ' 까지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론 자체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다. 명확성원칙,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 관련법리가 ) 헌법 제12조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명확성의 원칙은 특히 처벌법규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는데, 다만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바72 결정 등 참조 ) .

나 )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 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2. 21 .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2 )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게재할 수 있는 학력의 범위 (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 위 각 학력의 게재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위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의 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3 )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 여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선거벽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 경력 " 을 규정하면서 그 경력의 괄호 부분에 " 학력 " 을 게재하는 경우의 방법,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 제5항에서 위 제1항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제출된 선거벽보에 게재된 사항의 정정 또는 삭제 방법을 규정하면서 경력 · 학력 · 학위 · 상벌 등에 관하여 ( 이하 " 경력등 " 이라 한다 ) 고 규정한 후,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5항, 제250조 제1항의 규정 순서, 체계 및 문언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전적으로 " 경력 " 은 ' 여러 가지 일을 겪어 지내 옴 ' 또는 ' 겪어 지내 온 여러 가지 일 ' 을, " 학력 " 은 ' 학교를 다닌 경력 ' 을 각 의미하는 것이어서 " 경력 " 에는 " 학력 " 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 ② 공직선거법 제64조에서 " 경력 " 과 " 학력 " 을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 학력 " 을 게재하는 경우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제64조 제1항의 " 경력 " 의 괄호 부분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의 괄호 부분에 기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점, ③ 공직선거법 제60조 제5항에서 ' 경력 · 학력 · 학위 · 상벌 등 ( 이하 "경력등 " 이라 한다 )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 경력 " 과 " 학력 " 을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문언상 유사하거나 서로 포함관계에 있는 개념임이 명백한 " 학력 " 과 " 학위 " 도 엄격히 구별된다는 의미가 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규정에서 " 경력 " 에 " 학력 " 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아가 '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 과 같이 사적 조직의 임원 지위를 나타내는 경력의 표시 속에는 통상의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후보자가 해당 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한 학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위와 같은 경력의 기재에는 학력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학력과 경력이 동시에 기재된 것으로서 ' 학력의 기재 ' 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해석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

4 ) 소결론

따라서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 또는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학력을 과장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학력에 있어서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경우와 중퇴한 경우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여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되며,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갖는 의미 및 후보자에 대한 판단 요소로서 갖는 중요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선거공보 등에서 학력의 기재 방법을 다소 엄격하게 제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할 정도로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과의 사이에 법익균 형성도 인정된다 .

따라서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평등권침해 주장에 대하여 1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 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309 판결 등 참조 ) .

2 ) 살피건대, 정규학력과 비정규학력은 근거 법령의 존재 여부 및 일반 선거인들 사이에서의 인식가능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선거공보 등에 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다고 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 정규학력 관련 동문회 회장 ' 과 ' 비정규학력 관련 동문회 회장 ' 과 같이 후보자가 해당 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적 모임에 있어서도 달리 볼 수 없다 .

또한 학력의 허위 기재는 이 사건과 같이 지역과의 연고관계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측면 외에도 유명대학의 졸업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등 이에 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어서 학력에 관한 동문회 등의 단체와 향우회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양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3 ) 따라서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김정성

판사 이현일

주석

1 )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조항을 추가하기로 한다 .

2 )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

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조항을 추가하기로 한다 .

3 ) 피고인 A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 작년 연말이면 한참 선거

나오려고 준비 중일 때인데, 피고인 C가 삐져버리면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는 것에 손해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

각했다 " 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

4 ) 피고인 A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 - 799 판결은 선거일로부터 약 8개월 전에

있었던 행위가 문제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었다 .

6 ) J는 " 피고인 G가 작성한 활동비 파일 중 J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리된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피고인 G에

게 현금을 전달한 적은 없고,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적은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J에게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받은 현금을 피고인 G에게 주고 이를 관리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도 피고인 G가 선거캠프의 현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

7 )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G가 돈을 주라고 지시한 누구인지에 대하여 " 잘 기억나지 않지만, 굳이 누구인지 말하라

면 이 주라고 한 것 같다 " 는 내용의 모호한 진술을 하다가도, 피고인 A가 돈을 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는 " 아닙니다 " 라는 단정적인 답변을 한 것에도 잘 드러난다 (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9면 참조 ) .

8 ) 피고인 D도 2일간 ( 2018. 5. 29. ~ 5. 30. ) 8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

9 ) 이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같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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