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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노14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8. 6. 14.자 91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선거운동 당시 자신이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운동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2018. 6. 14. 피고인 A으로부터 91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금품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2018. 6. 22.자 1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6. 22. 지급받은 1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2018년 초경 대여한 1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추징 191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 피고인은 피고인 A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선거사무원 8명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91만 원을 송금받고 201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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