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다75932 매수인지위존재확인
원고,상고인
일산프로젝트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9. 선고 2011나72471 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매도인은 합의된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있어 대금을 마련할 의무는 전적으로 매수인에게 있고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조달에 협조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매도인의 협력의무가 언제나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계약의 성격과 특징,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자금조달에 협력할 의무가 계약상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지공급계약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의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제공에 협력할 의무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의향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을 요청한 것만으로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것이 원고의 이행실현을 방해하고 이행제공을 거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채권자지체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해석 및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권리 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변제기 연기와 관련된 잘못된 기대 ( 1차 중도금이 지급된 후에는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변제기가 연기될 수 있다는 취지 및 3차 중도금의 변제기가 2010. 6. 28. 까지로 연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기대 등 ) 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지대금의 변제기 연기와 관련된 신뢰의 문제일 뿐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과 같은 원고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담보제공에 협력하겠다는 신뢰의 부여와는 그 의미가 다른 것인데다가, 중도금 및 잔금의 변제기 연기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의 소속 공무원이 전자우편을 통해 원고에게 ' 용지대금 분할납부약정 변경 ( 안 ) ' 을 송부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고, 실제로 2010, 6. 28. 까지 원고가 2,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제요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약해제 통지를 하지는 않는 등 원고의 신뢰를 일정 수준 보호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을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나아가 원심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자금조달 의무가 있는 이상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이미 1차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원고가 1차 중도금을 마련하느라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는 과정에까지 관여하여 협력해 줄 의무가 있다 .
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위 승낙거절 후에 이 사건 승낙서에서 정한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