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2. 8. 9.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AL의 이 사건 용지에 관한 분양권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7,242,400원으로 하는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택지의 전매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 아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