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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211395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말하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분할 당시 주식회사 B가 원고에 대한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연대책임 배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또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분할 전의 회사 채무의 범위,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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