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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5다220429
임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정정ㆍ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쟁점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 등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생산수당(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유류보조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나 유류보조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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