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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6다226967
해고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이 이른바 의원면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해고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인사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강제 사직을 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가.

항과 같은 원심의 판단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사항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로 인한 위자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소 또한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한편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보와 의원면직이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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