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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19재다295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위 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이나 판단누락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재두332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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